디딤돌대출 신청 시 담보주택 가액 6억 원 이하 판단 기준은 신청일 당시의 시세, 공시가격, 분양가액 중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2026년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KB시세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며, 이 수치가 6억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승인이 거절되므로 사전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시 담보주택 가액 6억 원 이하 판단 기준은 신청일 당시의 시세, 공시가격, 분양가액 중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2026년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KB시세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며, 이 수치가 6억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승인이 거절되므로 사전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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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주는 디딤돌대출, 하지만 가장 큰 진입장벽은 역시 ‘6억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단순히 내가 계약한 금액이 6억 원 이하라고 해서 안심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죠. 은행과 정부가 바라보는 주택 가액의 산정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거래가와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들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세 판단 시점이 대출 승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계약서상 금액만 믿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첫 번째는 KB시세의 일반평균가가 아닌 상위평균가를 기준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분양가만 믿고 있다가 입주 시점 감정가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출 신청일과 실행일 사이의 시세 변동을 간과하는 점입니다. 신청 당시에는 5억 9천만 원이었는데, 심사 중에 시세가 올라 6억 원을 넘겨버리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해집니다.
금리 인상기와 하락기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디딤돌대출의 저금리 혜택은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정부 기금 한도는 한정되어 있고, 자격 요건은 갈수록 깐깐해지는 추세죠. 특히 2026년에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담보 가치 평가가 더욱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억 원이라는 기준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민 주택 금융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데드라인’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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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사려는 집의 ‘공신력 있는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은 명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가액을 결정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어떤 수치가 우선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주택 평가의 기본 원칙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서입니다. 만약 아파트라면 KB시세의 ‘일반평균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빌라나 단독주택처럼 시세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거나 별도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비용이나 시차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 ddd;”>아파트/오피스텔 | ddd;”>신축 아파트(미등기) |
|---|---|
| ddd;”>KB시세 일반평균가 | ddd;”>분양가액 (옵션 제외) |
| ddd;”>한국부동산원 시세 | ddd;”>HUG 감정가액 |
| ddd;”>6억 초과 시 즉시 불가 | ddd;”>발코니 확장비 등 제외 |
단순히 시세를 조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승인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계선에 걸쳐 있는 5억 8천 ~ 6억 사이의 매물은 아주 세밀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ddd;”>추천 확인 방법 | ddd;”>구축 아파트 매수 | ddd;”>최근 실거래가보다 ‘시세’가 중요 |
|---|---|---|
| ddd;”>입주자 사전협의회 정보 | ddd;”>나홀로 아파트/빌라 | ddd;”>감정평가 진행 여부 선파악 |
※ 정확한 기준은 아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도 함께 참고하세요.
현장에서는 이론과 다른 변수들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켜본 케이스 중에는 1층이라서 시세보다 낮게 평가받을 줄 알았는데, KB시세는 ‘하위평균가’가 아닌 ‘일반평균가’를 일괄 적용해 6억을 넘겨버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경기도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당시 실거래가는 5억 8천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출 신청하려고 보니 KB시세가 갑자기 6억 5백만 원으로 찍히더라고요. 결국 디딤돌은 포기하고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 후기 요약. 이처럼 본인의 매수 가격보다 ‘기관이 공표한 시세’가 우선이라는 점을 뼈아프게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계약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적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입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나중에 시세 조회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비’나 ‘시스템 에어컨 옵션’ 비용이 주택 가액에 포함되는지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보통 분양가 기반일 때는 제외되지만, 감정가 기반일 때는 포함되어 계산될 여지가 있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담당자들은 이 가액 산정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가액 기준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본인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매칭해볼 차례입니다. 6억 이하 주택이라도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또한 2026년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완화 혜택이 강화되었으니, 담보 가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A1: 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실거래가보다 KB시세를 우선시합니다. 시세가 6억을 초과하면 담보 가치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A2: 대출 신청일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이후에 시세가 변동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신청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의 시세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A3: 디딤돌대출은 층수와 상관없이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층에 대해 하위평균가를 적용해주기도 하지만, 정부 기금 대출인 디딤돌은 기준이 더 보수적입니다.
A4: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 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면 원으로 평가되어 6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A5: 아니요, 원칙적으로 순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옵션 제외)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 시점에 시세가 형성되면 시세를 우선 적용하므로 입주 시기 시세 흐름을 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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