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비과세 수당 제외하는 법적 근거
최근 확정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비과세 수당의 포함 여부와 법적 근거를 몰라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수령액이 최저임금 기준인 2,156,880원을 넘더라도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있어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비과세 수당 제외의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체계와 핵심
2026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한 달 유급 근로시간인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받는 ‘총액’이 이 금액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급여 명세서상에 포함된 각종 수당 중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이 법적으로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완전히 적용되면서 과거와는 계산 방식이 달라졌으므로 실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요약
- 기본급: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 전액 포함됩니다.
- 정기상여금: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현재는 전액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 비과세 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식대 20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최저임금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 세법상 비과세와 최저임금법상 산입 범위는 별개의 개념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혼동하는 부분은 ‘세금을 안 떼는 비과세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도 빠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수당은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복리후생 성격의 비과세 수당은 과거에는 일부 제외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흔히 겪는 산입 문제
가장 빈번한 오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총액이 216만 원을 넘겼으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들 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입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되므로, 이를 뺀 나머지 금액(기본급+식대 등)이 2,156,88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방치 시 발생하는 리스크
- 임금 체불 발생: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넣어 계산했다가 기준 미달 시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점검: 명세서상 수당 분리가 불명확할 경우 고용노동부 점검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절차 및 실전 체크리스트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을 하나씩 분리하여 검토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급여 명세서에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항목들(시간외 수당 등)을 모두 제거한 뒤, 남은 금액이 법정 기준액인 2,156,880원 이상인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수습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9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단계별 계산 방법
- 구성 항목 확인: 기본급, 식대, 상여금, 연장수당 등 전체 급여 항목을 리스트업합니다.
- 제외 항목 차감: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등 ‘소정외 근로 수당’을 합계에서 뺍니다.
- 산입 범위 합산: 나머지 금액(기본급 + 매월 지급 상여 + 식대 등)을 모두 더합니다.
- 기준 금액 대조: 합산된 금액이 2026년 기준 2,156,880원과 비교하여 부족한지 확인합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내 식당에서 실물 식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격주로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 설계 시에는 반드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를 갖추어야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당별 최저임금 산입 여부 비교
급여 항목별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비과세 혜택 여부와 최저임금 포함 여부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급여 항목 명칭 세무상 비과세 여부 최저임금 산입 여부 법적 근거 및 특징 기본급 과세 포함 (전액) 소정근로의 대가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 포함 (전액) 2024년부터 전액 산입 연장/야간 수당 조건부 비과세 제외 소정근로 외 임금 정기 상여금 과세 포함 (전액) 매월 지급 시 전액 포함 가족 수당 과세 제외 가능 근로와 무관한 복리후생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식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 계산에는 포함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철저히 배제되므로, 기본급 자체가 낮게 설정된 상태에서 연장수당으로 월급 총액을 맞추는 것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식대 20만 원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인 2,156,880원을 넘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Q2. 비과세 수당인 자가운전보조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인데 왜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서는 제외되나요?
최저임금법은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대가이므로, 세법상 비과세 혜택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는 제외하는 것이 법적 근거입니다.
Q4. 수습 기간이라 월급의 90%만 주는데, 이때도 비과세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네, 수습 근로자에게 90%를 지급할 때도 산입 범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감액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