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 12시간 포함 시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최종 결과



연장 근로 12시간 포함 시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최종 결과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월급 계산입니다. 특히 연장근로를 하는 분들이라면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실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면 월급은 세전 기준 약 296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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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기본 월급 구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 월급은 2,156,880원이며, 이는 월 209시간(소정근로 174시간 + 주휴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선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계산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요일~금요일, 하루 8시간)
  • 주휴수당 시간: 8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자동 발생)
  • 월 환산 기준: 4.345주 (연 52.14주 ÷ 12개월)
  • 월 기본급: 2,156,880원 [(40시간 + 8시간) × 4.345주 ×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는 일정 조건 하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습 적용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12시간 수당 계산법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주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가산수당 지급이 의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상세 계산

주 12시간 연장근로 시 월 환산 연장시간은 약 52.14시간(12시간 × 4.345주)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급은 15,480원(10,320원 × 1.5배)이 되며,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시급: 15,480원 (10,320원 × 1.5배)
  • 월 연장시간: 52.14시간 (12시간 × 4.345주)
  • 월 연장수당: 약 807,1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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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월급 계산 결과 및 실수령액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모두 포함하면, 총 주 52시간 근무하게 되며 이는 법정 상한선에 해당합니다.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합산한 세전 월급은 약 2,959,466원이며,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270만 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급 구성 요소별 상세 내역


구분시간시급금액
소정근로173.8시간10,320원1,793,376원
주휴수당34.8시간10,320원359,136원
연장근로52.1시간15,480원807,127원
총계260.7시간2,959,466원

4대 보험료 및 세금 공제

세전 월급 2,959,466원에서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12.95%), 고용보험(0.9%),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총 급여의 8~10% 정도가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약 27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 규모별 연장수당 적용 차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반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근로기준법의 예외 규정입니다.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비교

  •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 시급 15,480원 (1.5배 가산)
    • 월 연장수당: 약 807,127원
    • 총 월급: 약 2,959,466원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시급 10,320원 (가산 없음)
    • 월 연장수당: 약 538,085원
    • 총 월급: 약 2,690,424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정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최저임금으로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세전 기준으로 약 2,959,466원입니다. 이는 기본급 2,156,880원에 연장근로수당 약 807,127원을 더한 금액이며, 4대 보험과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270만 원 선입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12시간 일하면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연장시간에도 통상시급 10,320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월급은 약 2,690,424원이 됩니다.

Q3.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은 얼마인가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므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시간당 15,480원을 받게 됩니다.

Q4.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위법입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