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적용되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차등 적용 여부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적용되는 최저임금 월급 계산 차등 적용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세전)입니다. 이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재 법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하거나 예외를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이나 사업장에서 숙식비 공제 등으로 실질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본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약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세전)이 됩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세전, 주휴수당 포함)
- 적용 대상: 내국인·외국인·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
- 적용 제외: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 등 일부 제외 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뿐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약정·공휴일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 고시문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적용되는 최저임금 월급 계산 차등 적용 여부를 보면, 현재 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ILO(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의 차별금지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흔히 겪는 오해
- “외국인은 최저임금보다 덜 줘도 된다”는 생각은 법 위반입니다.
- “농촌·공장 등 특정 업종에선 외국인만 차등 적용된다”는 주장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 적용은 동일합니다.
- 일부 정치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점검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고용허가제 연장·재발급에 제한이 생기거나, 사업장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조합 요구가 있을 경우, 과거 임금 내역을 전부 소급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외국인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적용되는 최저임금 월급 계산 차등 적용 여부를 실제 계산식으로 보면,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무형태(정규직·시간제·단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므로, 사업장별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계산 방법
- 기준 시급 확인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당 근로시간 산정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주 30시간: 월 약 156.75시간 기준
- 주 20시간: 월 약 104.5시간 기준
- 월급 계산식
- 주 40시간 근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주 30시간 근무: 10,320원 × 156.75시간 ≈ 1,614,525원
- 주 20시간 근무: 10,320원 × 104.5시간 ≈ 1,076,340원
- 수습 기간 적용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 예: 주 40시간 수습 근로자 → 10,320원 × 90% =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
- 실수령액 예상
- 2,156,880원에서 4대 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과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수령액입니다.
- 일반적으로 15~20% 정도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약 170~180만 원 수준이 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숙식비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무조건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 되며, 고용노동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외국어로 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제공해,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연차, 휴일, 연장근로 등 모든 근로조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정확히 관리하려면, 인사·노무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서비스명 주요 장점 주의할 점 고용노동부 ‘고용24’ 무료, 공식 정보 제공, 정책·법률 해설 복잡한 사례는 직접 상담 필요 노무사·노무법인 맞춤형 계약서, 임금·근로계약 검토 비용 발생,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선택 필요 인사관리 SaaS(예: 쉬프티, 인사플러스) 자동 임금계산, 출퇴근·근태 관리 통합 외국인 근로자 특화 기능 확인 필요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노무사에게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를 검토받고 나서야, 숙식비 공제 범위와 최저임금 계산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 “임금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니, 외국인 근로자별로 근무시간과 임금이 자동 계산돼 오류가 크게 줄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가, 노동청 점검에서 적발되어 과태료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156,880원(세전)입니다. 이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Q2.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던데, 2026년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적용되는 최저임금 월급 계산 차등 적용 여부를 보면, 일부 정치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차등 지급)을 제안한 바 있지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4. 외국인 근로자 월급 계산할 때 숙식비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외국인 근로자 월급 계산 시 숙식비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너무 많거나, 동의 없이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