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320원 시대의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세후 금액표
2026년부터 시급 10,320원이 적용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전 월급 215만 원이라지만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나면 약 194만 원 수준인데, 과연 이것만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되는 2026년, 정확한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본 금액 완벽 정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세전 월급은 2,156,880원이며, 이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 금액을 최소한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 구성 요소
최저임금 월급은 기본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수당 35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 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 휴일수당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2025년과 2026년 비교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시급 10,030원 10,320원 290원 월급(209시간)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연봉(12개월) 25,155,240원 25,882,560원 727,320원
2025년 대비 월 약 6만 원, 연간 약 73만 원이 인상되지만 실제 체감되는 금액은 세후 기준으로 월 5만 원대에 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공제액과 실수령액 계산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이 27년 만에 9%에서 9.5%로 인상되고,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커집니다.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02,451원, 건강보험 77,539원, 장기요양보험 10,041원, 고용보험 19,411원이 공제되며,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총 공제액은 약 21만 8천 원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월급은 약 193만 8천 원이 됩니다.
4대보험 요율 상세 비교
- 국민연금: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총 9.5% (2025년 9.0%에서 0.5%p 인상)
- 건강보험: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총 7.19% (2025년 7.09%에서 0.1%p 인상)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추가 부과
- 고용보험: 근로자 0.9% (150인 미만 기업 기준)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월 소득세는 약 8,000원 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없으면 2만 원 이상 공제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별 세후 실수령액 금액표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의 비율은 줄어듭니다. 연봉 3천만 원대에서는 약 11~12%가 공제되지만, 4천만 원이 넘어가면 15% 이상, 6천만 원 이상은 17% 가까이 공제되어 체감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반영한 주요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비교표
연봉 세전 월급 4대보험 소득세+지방세 총 공제액 세후 월급 3,000만원 2,500,000원 242,763원 41,250원 284,013원 2,215,987원 3,500만원 2,916,666원 283,222원 80,207원 363,429원 2,553,237원 4,000만원 3,333,333원 323,684원 91,666원 415,350원 2,917,983원 4,500만원 3,750,000원 364,145원 144,375원 508,520원 3,241,480원 5,000만원 4,166,666원 404,603원 160,416원 565,019원 3,601,647원 6,000만원 5,000,000원 485,527원 247,500원 733,027원 4,266,973원 7,000만원 5,833,333원 566,447원 352,916원 919,363원 4,913,970원 8,000만원 6,666,666원 647,368원 403,332원 1,050,700원 5,615,966원
연봉 구간별 핵심 체크 포인트
- 3천만 원대: 4대보험 부담이 월 24만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실수령액 220만 원대로 생활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 4천만 원대: 월 실수령액 290만 원대로 최저생활비 확보는 가능하나 저축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 5천만 원 이상: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연말정산 공제 항목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최초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자가진단
- 시간급 환산 시 10,320원 이상인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가?
- 월급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상 받고 있는가?
-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한정되며, 상여금은 월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만 인정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대응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최대 3년치 임금 소급 청구 가능)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 필요 시 노동법률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Q1. 2026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세전 2,156,880원에서 4대보험 약 21만 원과 소득세 9천 원을 공제하면 약 193만 8천 원이 실제 통장에 입금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190만~196만 원 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 2026년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 1회 유급 휴일(주휴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월 209시간 계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실근로 174시간 + 주휴 35시간 =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Q3.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을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월급 2,156,880원 × 12개월 = 연봉 25,882,560원이 됩니다. 단, 상여금·성과급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실제 연봉은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Q4.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0.5%p, 건강보험 0.1%p 인상으로 월 공제액이 약 1만 3천 원 증가하여 2025년 대비 실수령액 증가폭은 4만 7천 원 수준에 그칩니다. 명목 인상액 6만 원 중 약 1만 3천 원이 보험료 증가분으로 상쇄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