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시 공유자 명부 포함해서 출력하는 옵션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시 공유자 명부 포함해서 출력하는 옵션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공유자 명부를 포함해서 출력하는 옵션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명부가 없으면 지분 비율이나 공유자 전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서 공유자 명부를 포함해 출력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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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공유자 명부의 차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제부, 갑구(소유권), 을구(담보·가압류 등 권리) 정보를 보여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여기서 갑구에는 소유자(공유자)의 이름과 지분 비율이 기재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공유자”로 표시됩니다.



공유자 명부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공유자들의 전체 목록을 따로 정리한 부속 문서 같은 개념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공유자 명부”라는 별도 체크박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전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공유자 전체 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출력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명부를 포함해서 출력하려면, 등기부등본 발급 시 “전부” 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올바르게 설정하면 됩니다.

공유자 명부 포함 출력의 핵심 포인트

  • 등기부등본을 “전부”로 발급하면, 말소된 권리까지 포함해 공유자 전체 정보가 나옵니다.
  • “일부”로 발급하면 특정 소유자만 나오므로, 공유자 전체 명단을 보려면 “전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공유자 명부는 별도 첨부서류가 아니라, 등기부등본 갑구에 있는 공유자 목록 그 자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면서 공유자 명부(공유자 전체 정보)를 포함해 출력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설정하면 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1. 네이버나 다음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4. 용도에 따라 “열람하기”(열람용) 또는 “발급하기”(출력용)를 선택합니다.
    • 관공서 제출용은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5. 부동산 구분(토지/건물/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정확한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를 입력합니다.
  6.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7.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공유자 전체 정보를 포함하려면 다음처럼 선택해야 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 “전부”를 선택합니다.
    • “전부”는 현재 유효한 권리와 말소된 권리까지 모두 포함된 등기부등본입니다.
    • “일부”는 특정 소유자만 나오므로, 공유자 전체 명단을 보려면 “전부”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전부”를 선택하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공유자) 전체가 이름과 지분 비율과 함께 표시되며, 이 상태에서 출력하면 공유자 명부를 포함한 형태로 나옵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공유자 명부를 포함해 출력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보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미공개: 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마스킹(뒷자리 별표) 처리됩니다.
  • 특정인공개: 특정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만 뒷자리까지 공개됩니다.

공유자 명부를 포함해 출력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공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결제 및 출력

  1.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 열람하기: 700원
    • 발급하기: 1,000원
  2. 결제 완료 후 “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고 “출력”을 누르면, 등기부등본(공유자 명부 포함)이 프린터로 나옵니다.
    • PDF로 저장하려면 가상 프린터(예: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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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옵션별 비교표


옵션설명장점단점
전부현재 유효한 권리 + 말소된 권리까지 모두 포함공유자 전체, 과거 권리 관계까지 확인 가능문서가 길어지고, 불필요한 말소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일부 (특정인 지분)특정 소유자(공유자)의 지분만 표시필요한 사람만 확인 가능, 문서가 짧음공유자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없음
열람하기1시간 내 재열람 가능, 출력 1회비용이 저렴(700원), 임시 확인용으로 적합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는 부적합
발급하기1회 출력(또는 PDF 저장), 법적 효력 있음관공서·은행 등 제출 가능비용이 더 높음(1,000원)

실전 팁과 주의사항

  • 공유자 명부를 포함하려면 꼭 “전부” 선택: “일부”로 하면 공유자 전체가 안 나오므로, 공유자 명단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전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프린터 확인 필수: 인터넷등기소는 특정 프린터에서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미리 등기부등본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PDF 저장도 가능: 프린터가 없으면 “Microsoft Print to PDF” 같은 가상 프린터를 선택해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공동담보목록과 혼동하지 말 것: 공유자 명부는 소유자 목록이고, 공동담보목록은 담보 부동산 목록이므로, 목적에 따라 올바른 옵션을 선택하세요.

Q. 등기부등본 발급 시 공유자 명부를 포함해서 출력하려면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등기기록 유형에서 “전부”를 선택하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공유자 전체가 이름과 지분과 함께 표시되며, 이 상태에서 출력하면 공유자 명부를 포함한 형태로 나옵니다.

Q. 등기부등본을 “일부”로 발급하면 공유자 명부가 안 나오나요?
A. 맞습니다. “일부”는 특정 소유자(공유자)만 표시되므로, 공유자 전체 명단을 보려면 “전부”로 발급해야 합니다.

Q. 공유자 명부를 포함한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결제 후 출력 단계에서 “Microsoft Print to PDF” 같은 가상 프린터를 선택하면, 공유자 명부가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면 공유자 명부에도 주민번호가 다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특정인공개”로 특정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만 뒷자리까지 공개되고, 나머지 공유자는 마스킹 처리됩니다.

Q.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유자 명부를 별도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 별도의 “공유자 명부” 파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유자 전체 정보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부”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면 공유자 명부를 포함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