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기관 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발급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 2026년에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를 모르고 잘못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결정적 차이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로 고유번호, 발급확인번호, 발행번호, 바코드, 직인이 모두 포함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게 됩니다. 반면 열람은 700원으로 저렴하지만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은행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과 열람 비교
발급본은 3개월간 법적 효력을 유지하며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공식 문서입니다. 열람본은 1시간 내 다운로드나 출력이 가능하고 재열람도 되지만, 제출용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므로 발급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제출 전 해당 기관의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등본(PDF)도 법적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종이 출력 없이도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 절차 상세 가이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24시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리뉴얼된 사이트는 비회원도 전화번호와 4자리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다건 동시 결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가입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 또는 ‘법인’ 선택
- 간편검색 또는 소재지번검색으로 주소나 법인명 입력
-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 또는 법인 선택
- ‘발급’ 옵션 선택 및 공동담보·말소사항 포함 여부 체크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공공기관 제출용은 보통 미공개)
- 수수료 결제(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 가능)
- PDF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공공기관 제출용이라면 ‘전부증명서’와 ‘말소사항 포함’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증명서로 발급하면 제출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대표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 변동이력이 모두 포함된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제출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가장 흔한 실수는 열람본을 발급본으로 착각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열람본에는 발급확인번호와 직인이 없어 공공기관에서 반려되며,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등본을 제출하면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재발급 규정
등기부등본은 법적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더 짧은 유효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한 번 결제한 발급은 재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출력이나 PDF 저장을 즉시 해야 합니다.
위변조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증명서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PDF 상단에는 고유번호, 발급확인번호, 발행번호, 바코드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 진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합니다.
부동산과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차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주소나 지번으로 검색하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소유권과 담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명이나 등기번호로 검색하며 상호, 대표자, 자본금, 사업목적 등이 기재됩니다. 공공기관에 입찰이나 납품 계약 시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부동산 vs 법인 등기부등본 비교
구분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검색 방법 주소·지번·고유번호 법인명·등기번호 주요 내용 소유권·근저당권·전세권 대표자·자본금·사업목적 제출 용도 매매·대출·전월세 계약 입찰·납품·법인계좌 개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은 거래 안정성을 위해 대표자와 본점 주소의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두 종류 모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한 절차로 발급 가능합니다.
각 서류별 제출 상황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세 계약 전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사업자 대출 신청, 정부 지원사업 신청, 법인계좌 개설 시 필수 서류입니다.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에는 법인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기관 제출용 등기부등본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공공기관 제출용 등기부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로 발급해도 됩니다.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며, 용도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Q. 등기부등본 발급 후 수정이나 재출력이 가능한가요?
발급은 1회 출력만 제공되며 재열람이 불가능합니다. PDF 저장이나 출력을 즉시 하지 않으면 다시 1,000원을 지불하고 재발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공공기관 제출용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모바일에서도 공공기관 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출력)은 PC에서만 지원됩니다. 모바일에서 PDF 저장 후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로 옮겨 PC에서 인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 발급 시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상 프린터를 통해 PDF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 파일은 공공기관에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등본(PDF)도 종이 출력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