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후 출력물에 열람용 문구 표시되는 이유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후 출력물에 열람용 문구 표시되는 이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화면이나 PDF에 ‘열람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왜 출력물에 열람용 문구가 붙는지, 법적 효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나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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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온라인·모바일)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나 정부24, 홈큐 앱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주로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용도,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발급용보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특히 매매나 전세 계약 전에 상대방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때 유용하니, 단계별로 따라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등기부등본 열람 4단계

  1. 인터넷등기소 접속

PC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고, 모바일은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1. 부동산 정보 입력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을 선택한 후,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건물명 중 하나로 검색합니다. 정확한 주소(동·호수까지)를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이 나옵니다.

  1. 열람 옵션 선택
    • 등기기록 유형: “일부(현재소유현황)” 또는 “전부(말소사항포함)” 중 선택
    • 열람/발급: “열람하기” 클릭 (수수료 700원)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공개/비공개 중 선택
  2. 결제 후 확인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하면 바로 PDF로 열람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화면으로만 확인하고, PC에서는 PDF를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과 발급용의 핵심 차이


구분열람용 등기부등본발급용 등기부등본
용도정보 확인용 (내부 검토, 계약 전 검토)공공기관·은행·법무사 등 제출용
법적 효력없음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있음 (공문서로 인정됨)
수수료700원1,000원
출력물 문구‘열람용’ 로고 + “법적 효력 없음” 안내 문구‘제출용’ 문구 + 법원 마크, 2D 바코드, 발급확인번호
복사 사용가능 (단, 제출용으로는 안 됨)불가 (복사 방지 마크 포함)

왜 출력물에 ‘열람용’ 문구가 표시될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출력하면, 문서 중앙에 ‘열람용’이라는 로고가 크게 찍히고, 하단에는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표시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법적 효력과 제출 가능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에요.

열람용 문구가 붙는 이유 3가지

  • 법적 효력 구분

열람용은 공문서가 아니라 ‘정보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법원·세무서·은행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문구를 넣어 누구나 이 문서가 제출용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 서류 위·변조 방지

열람용에 ‘열람용’ 로고와 안내 문구를 넣으면, 이를 제출용처럼 위조하거나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에서는 진짜 제출용만 인정되므로, 혼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 발급용과의 차이 강조

발급용은 법원 마크, 2D 바코드, 발급확인번호 등이 있어 진위 확인이 가능하고, 복사 방지 마크까지 들어가 있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열람용은 이런 보안 요소가 없고, 문구로만 용도를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열람용 문구가 있는 문서로 할 수 있는 일

  • 부동산 매매·전세 계약 전, 소유자·근저당·압류·가압류 여부 확인
  • 중개사·법무사와 함께 권리관계 검토
  • 내 집·내 토지의 현재 등기 상태를 빠르게 점검
  • 가족·지인에게 정보 공유 (단, 제출용이 필요한 곳에는 사용 불가)

반대로, 열람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은행 대출·담보 설정용 서류로 제출
  • 법원·세무서·공공기관 제출
  • 부동산 등기 이전·말소 등 법적 절차에 사용
  • 계약서 첨부용 증빙서류로 인정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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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후 실수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단순히 “내가 소유자 맞다”는 정도가 아니라, 권리관계 전체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열람용으로만 확인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서 첨부나 제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발급용을 따로 준비해야 해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후 체크리스트

  • [ ] 표제부에서 소재지, 지번·도로명, 면적, 용도(주택·상업·업무 등)가 맞는지 확인
  • [ ]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분(1/1, 1/2 등)이 정확한지 확인
  • [ ] 을구에서 근저당권(담보대출), 전세권, 지상권, 압류·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
  • [ ]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해, 과거에 있었던 근저당·압류 이력도 함께 확인
  • [ ] 열람용인지 발급용인지 용도에 따라 올바른 옵션을 선택했는지 재확인
  • 매매·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열람용으로 사전 확인

상대방이 제시한 등기부등본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비교해 보세요. 특히 근저당 금액, 압류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 제출용이 필요한 경우 발급용으로 다시 발급

은행 대출, 등기 이전, 공공기관 제출 등에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열람용을 출력했다면, 같은 부동산으로 다시 ‘발급하기’를 선택해 1,000원을 내고 제출용을 따로 발급받으세요.

  • 모바일 앱은 열람만 가능, 발급은 PC에서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은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윈도우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발급용이 필요하면 PC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결제 후 PDF를 출력해야 해요.

  • PDF 저장 시 파일명에 날짜와 부동산 정보 포함

“20260105서울시 강남구 OO아파트 101호등기부등본_열람용.pdf”처럼 날짜와 주소를 넣어 저장하면, 나중에 찾기 편하고 혼동도 줄일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관련 서비스·앱 비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앱을 비교해 보면, 목적에 따라 어떤 걸 써야 할지 더 명확해집니다. 아래 표는 인터넷등기소, 정부24, 홈큐 앱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이에요.


서비스/앱장점단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열람·발급 모두 가능, 법적 효력 있는 발급용 제공발급은 윈도우 PC에서만 가능,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정부24정부 통합 민원 사이트, 등기부등본 외에도 다양한 증명서 발급 가능등기부등본은 열람·발급 모두 가능하지만, 인터넷등기소와 동일한 시스템 사용
홈큐 앱부동산 정보 통합 앱,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가능, 대장·실거래가 등도 함께 확인 가능무료 열람은 정보 확인용, 제출용은 별도 발급 필요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준비할 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발급용은 법원 마크와 바코드가 있어 진위 확인이 쉬워, 은행이나 법무사도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 정부24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지만, 내부 시스템은 인터넷등기소와 동일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인터넷등기소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더 직관적입니다.

  • 홈큐 앱

홈큐 앱은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 자주 확인해야 하는 투자자나 다주택자에게 편리합니다. 다만 무료 열람은 정보 확인용이고, 제출용이 필요하면 다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A. PC에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 ‘열람하기’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한 후 결제하면 바로 PDF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비슷한 절차로 가능하지만,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Q. 등기부등본 출력물에 ‘열람용’ 문구가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보 확인용 문서이므로,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제출용과 구분하고,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Q. 등기부등본 열람용으로도 은행 대출이나 계약서 첨부가 가능한가요?
A. 등기부등본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은행 대출·등기 이전·공공기관 제출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첨부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급용’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Q.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수수료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A. 등기부등본 열람은 건당 700원, 발급은 건당 1,000원입니다. 발급용은 법적 효력이 있고, 법원 마크·2D 바코드·발급확인번호가 포함되며, 복사 방지 마크까지 들어가 있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