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3단계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간단히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비회원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3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5~10분 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열람 3단계 핵심 흐름
등기부등본을 비회원으로 열람하는 기본 흐름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을 검색하고, 열람 옵션을 선택한 뒤 결제를 완료하면 화면에서 바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은 회원가입 없이도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만으로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시도해 보세요.
3단계 핵심 요약
- 1단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 2단계: 부동산 주소(지번/도로명/건물명)로 검색 → 원하는 건물 선택.
- 3단계: “열람” 선택 → 비회원 로그인(전화번호+비밀번호) → 700원 결제 후 바로 확인.
- 비회원도 가능: 인터넷등기소는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 열람 vs 발급: “열람”은 화면에서만 보는 용도(700원), “발급”은 인쇄 가능한 제출용(1,000원)입니다.
- 비용: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며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 결제 후 1시간 재열람: 같은 건물은 결제 후 1시간 내에 비밀번호만으로 다시 열람할 수 있어요.
비회원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 접속하면, 10분 안에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오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iros.go.kr)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때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화면에서만 보는 용도로, “발급하기”는 인쇄 가능한 제출용입니다. 계약 전 확인용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2단계: 부동산 정보 입력 및 검색
- “소재지번으로 찾기” 또는 “도로명주소로 찾기” 탭을 선택합니다.
- 시/도, 시/군/구, 동/면/읍을 선택하고, 건물명이나 지번을 입력해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건물(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 지번 vs 도로명: 아직까지 지번 주소가 더 정확하게 검색되는 경우가 많아, 건물명+지번을 함께 입력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건물명 검색: 아파트나 빌라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단지 내 여러 동 중에서 원하는 호실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선택한 부동산에 대해 “열람”을 선택하고,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원하는 대로 설정합니다.
-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며, 우측의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임의의 4자리 비밀번호(예: 1234)를 설정해 로그인합니다.
-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을 선택하고, 열람 수수료 700원을 결제합니다.
- 결제 완료 후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화면에 뜨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기억: 같은 건물은 결제 후 1시간 내에 동일한 비밀번호로 재열람이 가능하므로,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 두세요.
- 결제 후 저장: 스마트폰에서는 스크린샷, PC에서는 PDF 저장 기능을 활용해 내용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간편 열람 사이트 비교
인터넷등기소 외에도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3가지 서비스를 비교한 것으로,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서비스 비용 장점 단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공식 사이트, 제출용 발급 가능,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가능 비회원은 1건씩 결제해야 하며, 로그인 절차 필요 닥집(doczip.kr) 1일 1회 무료 주소만 입력,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6종 동시 확인 가능 1일 1회 제한, 제출용 불가, 빅데이터 기반 정보 바로바로 1회 무료 주소 입력만으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지적도 등 통합 확인 무료 횟수 제한, 제출용 불가, 일부 정보는 유료
3개 서비스 선택 팁
- 계약 전 빠른 확인: 닥집이나 바로바로로 주소만 입력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먼저 확인한 뒤, 중요한 건물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식으로 열람·발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제출용이 필요할 때: 계약서, 대출, 등기이전 등 공식 용도라면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선택해 인쇄 가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여러 건물 확인 시: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을 하면 여러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나 다수 물건을 보는 경우 유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비회원으로 간편하게 열람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보다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전세·월세 계약 전에는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흔히 겪는 문제
- 주소 오류로 건물 못 찾음: 지번과 도로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물명+지번을 함께 입력하거나, 인근 건물과 비교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회원 로그인 비밀번호 잊어버림: 1시간 내 재열람을 위해 설정한 4자리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다시 결제해야 하므로, 메모장이나 메모 앱에 잠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열람과 발급 혼동: 화면에서만 보는 “열람”을 제출용으로 사용하면 무효가 되므로, 계약서나 대출용으로는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 근저당·가압류 놓침: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집에 큰 대출(근저당)이나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상태에서 계약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전입금지·전세권 설정: 전세 계약 시 전입금지나 다른 전세권이 등기돼 있으면, 나중에 전입이나 계약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공동소유·지분 문제: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지분이 나누어져 있으면, 계약 시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 활용: “인터넷등기소” 공식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여러 건물 확인 시 계획: 3~4개 이상의 물건을 비교할 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을 해두면 한 번에 여러 건물을 결제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결제 후 화면 안 뜨는 경우: 결제 완료 후 등기부등본이 바로 뜨지 않으면, 브라우저 새로고침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고객센터(1544-900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임의의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700원(열람) 또는 1,000원(발급)을 결제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가 뭔가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화면에서만 보는 용도로,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인쇄 가능한 제출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수수료는 1,000원이며 계약서, 대출, 등기이전 등 공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비회원으로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열람할 수 있나요?
비회원도 같은 건물은 1시간 내에 동일한 비밀번호로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건물을 확인할 때는 다시 700원을 결제해야 하며, 여러 건물을 한 번에 결제하려면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공식적인 “완전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법은 없으며,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 기본입니다. 다만 닥집, 바로바로 등 간편 서비스에서는 1일 1회 정도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빠른 확인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