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발급 시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발급 시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셨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온라인으로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열람’과 ‘발급’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수료도 다르고 사용 목적도 달라서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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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과 발급의 핵심 차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서비스는 크게 ‘열람’과 ‘발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열람은 화면상으로만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이며, 발급은 인쇄 가능한 문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적 효력의 유무와 수수료 금액인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와 조회 기간

등기 열람 수수료는 건당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열람의 경우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다운로드나 출력이 가능하고 재열람도 할 수 있지만, 발급은 1회만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하며 재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경우에는 1,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적 효력과 사용 목적

발급으로 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문서 상단에 고유번호, 발급확인번호, 발행번호, 바코드,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 위변조 확인이 가능하며, 은행이나 법원,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열람은 고유번호만 있고 법적 효력이 없어 개인 확인 용도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공공서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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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신청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한 후 메인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로그인은 회원 아이디나 공동인증서로 가능하며, 비회원도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로 이용할 수 있지만 장바구니 기능과 다건 동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주소 검색 방법은 간편검색, 소재지번검색, 도로명주소검색, 고유번호검색 등 4가지가 있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 또는 ‘법인’ 선택합니다
  • 주소나 상호명을 입력해 검색합니다
  • 원하는 부동산이나 법인을 선택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 중 용도를 선택합니다
  • 공동담보, 매매목록,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발급을 선택한 경우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버튼을 눌러 보안 솔루션 설치 및 테스트 페이지 인쇄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열람 선택 시 브라우저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 선택 시 PDF 파일 저장 또는 프린터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크롬보다는 익스플로러나 엣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것이 PDF 뷰어 호환 문제가 적고, 프린터 설정에서 용지 크기(A4)와 여백 설정을 확인해야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열람과 발급 비교표


구분열람발급
수수료700원1,000원
출력 가능 여부불가능(화면 확인만)가능(PDF/프린터)
법적 효력없음(참고용)있음(3개월간)
재조회1시간 내 가능1회만 가능
사용 목적본인 확인용은행·법원·관공서 제출용
문서 번호고유번호만고유번호+발급확인번호+발행번호+바코드+직인

비용 절감 팁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의 경우 열람과 발급을 용도에 맞게 선택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만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열람(700원)을 선택하고, 제출 목적이라면 발급(1,000원)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로그인 후 장바구니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10건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여러 건을 처리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 수수료 면제

2024년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소유권자 본인이 자신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개인 재산 확인 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열람을 제공하는 민간 앱이나 사이트가 있다고 하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어떤 민간 사이트에도 API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실시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오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열람과 발급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열람은 화면 확인만 가능하고 법적 효력이 없으며 수수료가 700원입니다. 발급은 출력 가능하고 법적 효력이 있으며 수수료가 1,000원으로,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등기부등본 열람 후 다시 확인하려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열람의 경우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하지만, 발급은 1회만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하고 재열람이 불가능합니다.

Q3.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발급과 등기소 방문 발급의 수수료 차이는?
인터넷 발급은 1,000원, 등기소 방문 시 열람이나 발급은 1,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200원 저렴하고 시간 제약이 없어 편리합니다.

Q4. 등기부등본 발급 시 법적 효력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3개월간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공서류로 사용할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만 하고 나중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결제만 된 상태로 ‘미열람·미발급’ 탭에 남아 있더라도 3개월 경과 시 삭제됩니다. 필요할 때 별도로 다시 결제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