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본 열람 유효 기간과 재출력 가능 횟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본 열람 유효 기간과 재출력 가능 횟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떼면, “이게 며칠까지 쓸 수 있지?”, “다시 출력하려면 또 돈을 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등본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지만, 제출처에 따라 사실상 1~3개월 안에 발급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출력은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만 무료로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수수료를 내고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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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의 유효 기간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열람용”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서류는 아닙니다. 이 열람본은 단순히 현재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며, 공식적으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제출처(은행, 공공기관, 계약 상대방 등)에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람용 vs 발급용의 차이

  • 열람용 등기부등본
    •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하는 화면 또는 PDF 파일.
    • 법적 효력은 없고, 권리 확인·내부 검토용으로만 사용 가능.
    • 유효기간은 없지만, 최신 정보를 보여주므로 오래된 열람본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는 공식 서류.
    •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은행·등기소·공공기관 등에 제출 가능.
    • 제출처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은행·금융기관
    • 대출·담보·계좌 개설 등에 제출할 때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요구합니다.
    • 일부 기관은 1개월 이내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기관·입찰·계약
    • 입찰서, 계약서,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로 제출할 때는 최근 1~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공공입찰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법인 설립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시에는 최신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인 설립·변경 등기 시에도 관할 등기소에서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열람본”은 실제 권리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신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출용으로는 최근 발급본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부등본 재출력 가능한 횟수와 조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재출력”이 가능한지, 몇 번까지 가능한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출력(재열람)이 가능하지만, 1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수료를 내고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재출력 가능한 조건

  • 결제 후 1시간 이내
    •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를 완료한 후, 1시간 이내에는 동일한 등기사항을 다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이 시간 안에 실수로 출력하지 못했거나, 인쇄가 잘 안 됐을 때 무료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1시간 이후
    • 1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상 “재열람/재출력”이 불가능해집니다.
    •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출력하려면, 다시 검색해서 결제를 해야 하며,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1시간 이내: 횟수 제한 없음
    • 1시간 안이라면, 인쇄 실패·용지 문제 등으로 여러 번 다시 출력해도 됩니다.
    • 다만, 1회 결제당 1회만 출력(또는 PDF 저장)이 가능하며, 여러 장을 원할 경우 직접 복사해야 합니다.
  • 1시간 이후: 재발급만 가능
    • 1시간이 지나면 “재열람”이 아니라 “새로운 발급”으로 처리됩니다.
    • 즉, 다시 수수료를 내고 같은 등기부등본을 또 발급받는 방식이 됩니다.

일부 안내에서는 “3개월 이내에 5회까지 발급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 최초 발급 후 3개월 이내
    • 처음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등기사항을 최대 5회까지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등기번호(발급확인번호)만 입력하면, 다시 검색·결제 없이 최신 등기사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조건
    •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검색·결제해야 합니다.
    • 5회를 모두 사용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1시간 이내에 재시도
    • 인쇄 중 오류가 나거나, 용지가 걸렸을 때는 1시간 이내에 다시 “재열람”을 선택해 출력하면 됩니다.
    • PDF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인쇄소에서 출력하거나 백업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1시간 이후에는 새로 발급
    • 1시간이 지났다면, 다시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해서 결제를 해야 합니다.
    • 이때는 최신 등기사항이 반영된 상태로 발급되므로,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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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열람 절차와 비용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기본 절차와 비용을 정리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람”과 “발급”을 용도에 맞게 선택하고, 결제 후 1시간 안에 출력을 마치는 것입니다.

기본 절차 요약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https://www.iros.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본인확인)으로 로그인합니다.
  2. 등기부 검색
    • 부동산의 경우 “지번·도로명 주소”로, 법인의 경우 “상호명”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합니다.
  3.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권리 확인용: 열람하기 (수수료 700원)
    • 제출용: 발급하기 (수수료 1,000원)
  4. 결제 및 출력
    •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후, 바로 화면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이때 1시간 이내에 재출력이 가능하므로, 인쇄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수수료비고
등기부등본 열람700원법적 효력 없음, 권리 확인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1,000원법적 효력 있음, 제출용
재발급(3개월 이내)1,000원발급확인번호로 최대 5회 가능

  •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민원캐시 등으로 가능합니다.
  • 재발급 시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3개월 이내 5회 제한이 적용됩니다.
  • 브라우저와 프린터 점검
    • 인터넷등기소는 크롬보다 익스플로러 또는 엣지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PDF로 저장한 후, 나중에 인쇄소에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 후 1시간 안에 출력
    •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반드시 출력하거나 PDF 저장을 완료해야,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1시간이 지나면 다시 결제해야 하므로, 시간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 은행·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때는 “발급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필요 시 1개월 이내로 발급받아, 유효기간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외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요 서비스 비교표


서비스장점단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 법적 효력 있음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 수수료 저렴 (700~1,000원)
– 재출력은 1시간 이내만 가능
– 브라우저·프린터 호환 문제 발생 가능
등기소 방문– 직원에게 직접 문의 가능
– 무인발급기로 즉시 출력 가능
– 영업시간 제한
– 이동·대기 시간 소요
정부24(건축물대장 등)– 건축물대장·지적도 등과 함께 발급 가능
– 통합 민원 처리 가능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와 연동
– 별도 수수료 발생 가능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 정보와 함께 등기사항 확인 가능
– 간편한 인터페이스
– 법적 효력 없음, 참고용
– 유료 구독 필요할 수 있음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인터넷등기소 장점
    • 집에서 5분 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 거래 전에 여러 건을 빠르게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단점
    • 재출력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인쇄 실패 시 다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브라우저나 PDF 뷰어 문제로 인해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전 최종 확인
    •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발급일자”와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 특히 근저당·압류·가압류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나중에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공식적으로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은행·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때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계획이라면 오래된 열람본도 참고는 가능하지만, 최신 정보를 보려면 최근 발급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터넷등기소 등본 재출력 가능한 횟수는 몇 번인가요?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재출력(재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상 재열람이 불가능해지며, 다시 수수료를 내고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즉, 1시간 안에 여러 번 다시 출력할 수 있지만, 1시간 이후에는 “재발급”으로 처리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 인터넷등기소 등본 열람 후 1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1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등기사항을 무료로 재열람하거나 재출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출력하려면, 다시 검색해서 결제를 해야 하며,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결제 후 1시간 안에 반드시 출력 또는 PDF 저장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터넷등기소 등본 발급 후 3개월 이내 5회 발급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최초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등기사항을 최대 5회까지 재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급확인번호만 입력하면, 다시 검색·결제 없이 최신 등기사항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개월이 지나거나 5회를 모두 사용하면, 다시 처음부터 검색·결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