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해서 폐쇄 등기부 열람 신청하는 절차
폐쇄등기부는 건물 멸실, 합병, 용도변경 등으로 기록이 폐쇄된 과거 등기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즉시 발급이 불가능하며 발급예약 후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음영화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쇄등기부 발급예약 전 준비사항
폐쇄등기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정확한 소재지번이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 상호명 또는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필수 준비 정보
- 부동산 소재지번 또는 법인 상호명/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구분 금액 비고 인터넷 열람 700원 일반 등기부 기준 인터넷 발급 1,000원 일반 등기부 기준 폐쇄등기부 등기소 직접 확인 예약 후 방문 발급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 모두 가능하며, 비회원의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간단한 비밀번호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등기 서비스 메뉴가 나타납니다.
접속 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
- 공식 사이트(www.iros.go.kr) 접속
- 회원/비회원 로그인 선택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메뉴 선택
왼쪽 메뉴에서 ‘폐쇄등기부발급예약’을 클릭하면 예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0페이지 이내의 소량 폐쇄등기부는 등기소 창구 사정에 따라 예약 없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량이거나 여러 건을 발급받을 경우 미리 예약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및 선택
- ‘발급예약하기’ 버튼 클릭
- ‘소재지번으로 찾기’ 또는 ‘법인명으로 찾기’ 선택
- 해당 부동산 또는 법인의 정보 입력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항목 체크박스 선택
- 이메일 주소: 처리 완료 시 폐쇄등기부를 받을 이메일
- 휴대전화번호: SMS 수신 동의 시 처리 완료 문자 수신
- 비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설정(예약 확인용)
‘다음’ 버튼을 누르면 예약이 접수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발급예약번호, 완료예정일시, 문서구분, 부동산 고유번호 등의 정보가 표시되며, ‘발급예약내역보기’에서 접수-처리중-처리완료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 등기소 방문 발급
음영화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한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완료 통지를 받은 후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예약번호를 제시하면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직접 인쇄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등기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등기소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급예약번호(문자 또는 이메일 확인)
- 발급 수수료(등기소 창구에서 확인)
- 건설경력수첩 작성 시 폐업한 이전 직장 확인
- 부동산 과거 소유권 이전 이력 확인
- 법인 폐업 여부 및 과거 등기 사항 검증
Q1. 폐쇄등기부를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폐쇄등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음영화 처리가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예약을 신청한 후 처리 완료 통지를 받으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폐쇄등기부 열람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수인가요?
회원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폐쇄등기부 발급예약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번호와 간단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으로 가입하면 예약 내역 관리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Q3. 폐쇄등기부 발급예약 후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음영화 처리는 일반적으로 몇 분에서 수 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문서량이 많거나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완료예정일시는 예약 시 화면에 표시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한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Q4. 폐쇄등기부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건물이 멸실되거나 합병, 분필, 용도변경 등으로 새로운 등기부가 작성된 경우 과거 기록은 폐쇄등기부에 남습니다. 건설경력수첨 작성 시 폐업한 이전 회사 확인, 부동산 거래 전 과거 소유권 이력 검증, 법인 폐업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