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통해 내 집 근저당권 설정 확인하는 체크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통해 내 집 근저당권 설정 확인하는 체크법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누구나 700원의 수수료로 부동산 권리 관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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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접속과 등기부등본 열람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공공 온라인 서비스로, 부동산의 소유권·근저당권·전세권 같은 권리 관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법적 효력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라면 열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공공기관 제출용이 필요하다면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접속 후 열람 메뉴 선택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한 뒤 ‘부동산 등기’ 탭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를 선택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하지만 수수료 결제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 입력으로 검색하기

부동산 정보 입력 화면에서 해당 매물의 정확한 주소나 지번(토지·건물 구분 포함)을 입력합니다. 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오타가 있으면 검색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또는 집주인이 제공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조와 근저당권 위치 파악하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섹션마다 다른 정보가 기재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면적·구조 같은 기본 정보가 담겨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이력이 기록됩니다. 근저당권은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압류·가처분·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도 함께 나타납니다.

표제부와 갑구에서 확인할 기본 사항

표제부에서는 계약서 상 주소와 건물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갑구에서는 마지막 소유자가 임대인(집주인)과 동일한지 체크해야 하며, 동명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신분증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구에 소유권이전 이력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확인 요령

을구는 저당권·근저당권 같은 담보 권리가 기재되는 가장 중요한 섹션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권리사항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채권최고액이 표시됩니다. 말소된 근저당권은 적색 가로선이 그어져 있거나 ‘말소’ 표시가 나타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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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의미와 실제 대출액 계산법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된 금액은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특성이 있어,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포함한 최대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보고 지나치게 놀랄 필요는 없으며, 간단한 계산식으로 실제 대출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120~130% 기준 계산 방식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실제 채권금액의 120~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74,100,000원이라면 130%로 나누어 실제 대출액은 약 57,000,000원으로 추정됩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20%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정확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비율 체크

전세 보증금과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 합계가 해당 부동산의 시세(감정가액)를 초과한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경매 낙찰금에서 은행 대출을 먼저 갚고 남은 금액이 전세금에 미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안전도를 평가할 때는 채권최고액을 130%로 나눈 실제 채무액과 보증금 합계를 시세와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저당 말소 및 신청사건 처리 현황 조회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조회하면 됩니다. 특히 전세 계약 특약 사항에 근저당 말소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말소등기가 진행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부동산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처리현황 메뉴 사용법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2.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탭 클릭
  3.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입력 후 조회
  4. 접수 상태·진행 단계·등기 완료 여부 확인

온라인 조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메뉴에서 관할 등기소를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현금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수료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체크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 확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전 최근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당일 또는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 근저당권 외에도 가압류·가등기 같은 추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체크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가 최근인지 확인
  • 표제부 주소와 계약서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갑구 소유자와 집주인(임대인) 동일 여부 확인
  • 을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가 시세 대비 안전한지 계산
  • 가압류·가등기·전세권 등 추가 권리사항 유무 점검

열람용은 700원으로 단순 정보 조회에 사용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용은 1,000원이며 법원 직인이 표시되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계약 전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용도라면 열람만으로 충분하고,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이 필요하다면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등기 서비스 비교 및 실전 활용 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외에도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수료와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PC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출력이 필요하다면 컴퓨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요약서가 아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전체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vs 무인발급기 vs 등기소 방문


방법수수료장점단점
인터넷등기소(열람)700원24시간 이용, 즉시 확인 가능법적 효력 없음
인터넷등기소(발급)1,000원출력·제출 가능, 법적 효력 있음PC 필요
무인발급기1,000원실물 즉시 출력현금만 가능, 위치 제한
등기소 창구 방문1,200원상담 가능, 정확한 안내운영시간 제한, 방문 필요

실제 사용 후기와 트러블슈팅

인터넷등기소는 회원가입 없이도 결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주소 입력 시 오타가 있으면 검색이 안 되므로, 정확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후 3개월 이내에는 재열람이 무료인 경우도 있으므로, 최초 발급 시 화면을 캡처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용은 공공기관 제출 시 효력이 있습니다.

Q2.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높게 나오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액의 120~130%로 설정되므로, 표시된 금액을 1.2 또는 1.3으로 나누어 실제 채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최대 한도이므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근저당권 말소가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접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근저당권 항목에 적색 가로선이나 ‘말소’ 표시가 나타나면 정상 말소된 것입니다.

Q4. 인터넷등기소 외에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현금 1,000원)나 가까운 등기소 창구 방문(수수료 1,200원)으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Q5.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체크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발급일자가 최근인지, 계약서 상 주소와 표제부 주소가 일치하는지,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이 보증금과 합쳐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등기 같은 추가 권리사항도 함께 점검하면 더욱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