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5% 공제 적용되는 조건 정리하기



자동차세 연납 5% 공제 적용되는 조건 정리하기

매년 1월이 되면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 혜택입니다.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확히 누가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자동차세 연납 시 5%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청 시기와 방법에 따라 실질 할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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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5% 공제율 핵심 정리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11개월분(2월~12월)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1월에 연납하면 1월분은 정상 납부하고 나머지 11개월분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공제율은 약 4.58%로 계산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근거한 법정 할인율입니다.



2026년 공제율 적용 원칙

연납 공제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신청 시 잔여 11개월분의 5%를 할인받게 되며, 3월에는 잔여 10개월분, 6월에는 잔여 7개월분, 9월에는 잔여 4개월분에 대해 동일한 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배기량별 할인 금액 예시

배기량 3,342cc 차량의 경우 1월 연납 시 약 30,580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598cc 차량은 약 10,23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세액이 클수록 할인 금액도 함께 증가하므로, 고배기량 차량 소유자일수록 연납의 이점이 더욱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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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과 제외 조건

자동차세 연납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이 모두 해당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연납 신청 가능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차 포함)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비영업용 승합차 및 화물차
  • 특수자동차(레미콘 등 제외)

택시, 렌터카, 자동차운전학원 차량, 기타 운수업체의 영업용 자동차는 연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6월과 9월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연납자 자동 발송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신규 등록 차량이나 처음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로그인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온라인 신청 단계

회원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를 선택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적사항과 차량 등록지,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한 후 차량정보와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납부 기한

2026년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 방법 비교


납부 방법장점단점
위택스 신용카드무이자 할부 가능, 포인트 적립 혜택카드 한도 필요
위택스 계좌이체즉시 처리, 수수료 무료추가 혜택 없음
관할 구청 방문대면 상담 가능방문 시간 소요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받는 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자동으로 환급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도 한 달 이내에 안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환급 신청 절차

기본적으로는 자동 환급이 진행되지만,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을 하면 더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한 후 환급 신청 메뉴에서 폐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 이전 시 추가 납부 없음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이관되므로 추가 부담 없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환급도 함께 확인

차량 폐차 시 연납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차량에 가입한 보험 역시 폐차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이 환급됩니다. 정식 허가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진행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폐차말소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 절감 혜택 총정리

자동차세 연납 외에도 차령에 따른 경감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별 경감율 적용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적 경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령 3년차는 5%, 4년차는 10%, 10년차는 40%, 12년 이상은 최대 50%의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단,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급~7급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대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활용

낮아진 공제율을 보완하기 위해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자동차세 납부 시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므로, 납부 전에 카드사별 이벤트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 연납 5% 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연납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실제 공제 금액은 줄어듭니다. 1월 신청 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환급이 진행되며, 위택스나 관할 구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전년도에 연납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신규 등록 차량이거나 처음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직접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Q4. 자동차세 연납 공제와 차령 경감은 중복 적용되나요?

네, 자동차세 연납 공제와 차령에 따른 경감은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령 5년 차량은 15% 경감된 연세액에 대해 다시 연납 공제 5%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Q5. 영업용 차량도 자동차세 연납 5%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택시, 렌터카, 자동차운전학원, 기타 운수업체의 영업용 자동차는 연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