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산 및 육아기 지원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변화는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사업주에게는 더 체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지원 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1,5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첫 3개월의 급여가 증가하여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출산전후 및 유산사산휴가급여 인상
출산전후 및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변화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 장려금 개편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인수인계 기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제도가 폐지되며, 대신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출산휴가를 가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출산휴가 중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 중에도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문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질문3: 지원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모든 변화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4: 중소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질문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에 대해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질문6: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폐지되며,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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