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변화: 어떻게 적용될까요?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변화: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준과 조건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주요 내용과 변화된 부분들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출 비교 시점에서부터 근로시간 단축 기준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변동이 있었어요.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매출 비교 시점의 변화

매출 비교 시점이 늘어난 것은 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사업주들은 다양한 시점을 선택해 매출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휴업휴직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A. 선택 가능한 매출 비교 시점

  1. 2020년 4월 (전년 동기간)
  2. 2020년 전체 월평균
  3. 2021년 1-3월 평균
  4. 2019년 전체 월평균
  5. 2019년 4월

이렇게 다양한 비교 시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2020년 소득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B. 실제 적용 예시

저는 2021년 4월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15% 감소한 상황을 겪었어요. 이런 경우, 이전보다 더 유리한 시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시 많은 도움이 되었죠. 이런 방식으로 비교가 가능하게 된 것은 정말 긍정적인 변화라고 느끼고 있어요.



2. 근로시간 단축 기준의 변경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변경되며, 신청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휴업휴직을 계획한다면, 5월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서 20% 줄이면 된답니다.

A. 필요한 서류

  •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서

또한 만약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와줄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가 되네요.

B. 개인적인 경험

앞서 언급한 대로, 저는 2021년의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동안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줄인 덕분에 경비를 절감하고,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렇게 유연한 기준들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3. 파견·용역 사업주의 변화

앞으로 파견사업주용역사업주 역시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사업주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사업장 단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A. 변화 전후 비교

  • 이전: 직고용 근로자만 지원금 대상
  • 변경 후: 파견 및 용역 근로자도 포함 가능

이런 변화는 사용자와 사업장에서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B. 적용 예시

이제는 A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A 사업장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어요. 이러한 점들로 인해 실제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4. 고용 조치 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

제출 기한이 늘어난 것도 무척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A. 제출 기한

  1.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신고

이전에는 고용유지 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예외 사항이 도입되었어요.

B. 개인적인 경험

저는 이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느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출 시점이 간격을 두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장들이 고용유지지원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변경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도 생겼어요. 이전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90일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A. 조건의 변화 대상

  • 이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제한 없음
  • 변경 후: 90일 이상 가입해야 지원 대상

이러한 조건은 사업장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어, 고용주에게는 꼭 필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B. 제 개인적인 의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주시장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 조건은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이 요건은 코로나19의 감염병 경과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매출 비교 시점, 근로시간 단축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 기한은 매출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이나 특별재난지역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파견근로자도 이제는 고용유지조치가 사업장 단위로 시행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90일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확인 후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의 변화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매출 비교 시점과 근로시간 단축 기준을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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