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법적 의무 급여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퇴직금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및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자 유형: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구분 없음
계속 근로기간 산정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 모든 근무 기간 포함
– 휴가 기간 포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포함
– 수습기간 포함: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기본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 포함 항목 | 기본급,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등 |
퇴직금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퇴직연금 운용 현황 확인 가능
모바일 조회
- 통합연금포털 앱: 설치 후 간편 인증으로 실시간 운용 현황 조회
IRP 계좌 지급 제도
IRP 계좌 의무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이 IRP 계좌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퇴직금은 직접 지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 사망퇴직
–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IRP 계좌와 일반계좌의 차이점
| 구분 | IRP 계좌 | 일반 계좌 |
|---|---|---|
| 세액공제 | 연 900만원 한도 | 없음 |
| 세액공제율 | 13.2~16.5% | 해당 없음 |
| 연금수령 시 세금 | 퇴직소득세 70% 적용 | 해당 없음 |
| 자금 운용 방식 |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제한 | 투자 제한 없음 |
| 중도 인출 조건 |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장기요양 필요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중간정산 신청 절차는 사용자와의 사전 협의, 증빙서류 제출, 정산금액 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기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IRP 계좌는 언제부터 의무화되었나요?
IRP 계좌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의 의무 계좌로 지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방식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간정산은 사용자와의 사전 협의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금액이 산정되는 절차를 따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