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지칭합니다.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특정 업무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인원
연인원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총 인원수를 나타내며, 예를 들어 4명이 10일 동안 근무한다면, 하루에 40명이 필요하므로 연인원은 40명이 됩니다.
가동일수
가동일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날수를 의미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일수가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통해 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수
상시근로자수 계산 예시
예시 1: 평일 및 주말 근무
- 근무 인원: 평일 4명, 주말 3명
- 연인원 계산:
- 평일: 4명 × 19일 = 76명
- 주말: 3명 × 10일 = 30명
- 총 연인원: 76명 + 30명 = 106명
- 가동일수: 19일(평일) + 10일(주말) = 29일
- 상시근로자수: 106 / 29 = 3.6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2: 평일만 근무
- 근무 인원: 매일 3명, 월~수 2명, 목~금 2명
- 연인원 계산:
- 매일 출근: 3명 × 19일 = 57명
- 월~수 출근: 2명 × 8일 = 24명
- 목~금 출근: 2명 × 7일 = 14명
- 총 연인원: 57명 + 24명 + 14명 = 95명
- 가동일수: 19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상시근로자수: 95 / 15 = 5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일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최대주주, 사업자 대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인원은 특정 업무를 위해 투입된 총 인원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 이상일 때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최대주주, 사업자 대표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