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 상용근로자 포함 여부 구분법



2025년 최신 정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상용근로자 포함 여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대표자, 임원 등 일부 제외 대상자를 빼고, 병가·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하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과 포함 여부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사업장 규모 판단과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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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계산과 상용근로자 포함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상용근로자 포함 여부 혼란은 많은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의 큰 고민입니다. 상시근로자 개념이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포괄적인 데 반해, 정확한 산정 기준과 예외 사항도 많아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표자나 임원 제외, 파견근로자 처리 방식 등에서 실수가 잦아 법적 분쟁이나 행정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대표자 및 임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착각
  • 파견근로자와 도급 근로자를 사업장 상시근로자로 산정
  • 휴직자나 병가 근로자 제외, 실제 고용관계 유지 무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상시근로자 수는 법적 기준에서 여러 근로형태를 포괄하지만, 대표자·임원, 파견·도급 근로자 등 제외 대상 구분이 까다롭습니다. 더불어 산정 기간 내 근무일수와 연인원 계산 과정도 복잡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2025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핵심만 빠르게

2025년 공인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1개월간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는 공식에 근거합니다. 포함 대상인 상용근로자,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휴직중인 근로자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원은 제외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장에 포함돼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체크리스트)

  • 대표자·임원(등기임원) 제외 여부 확인
  •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중인 고용관계 유지 근로자 포함
  • 파견근로자 및 도급 근로자의 산정 사업장 구분
  • 한 달 내 사업장 가동일수 산출 (휴일, 휴업일 제외)
  • 1개월간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 합산(연인원)

비교표로 한 번에 확인

상시근로자 포함 대상 구분
구분 포함 여부 설명 주의 사항
상용근로자 포함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 고용 형태와 무관
병가·휴직자 포함 고용관계 유지 중인 휴직자 포함 실제 출근 불필요
대표자·임원 제외 사업주, 등기임원 등 제외 대상 법인 등기부 기준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장에 포함 사용사업장이 아님 파견 사업장별 산정 필수
도급·프리랜서 제외 사업소득자로 산정 불가 실질적 고용관계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수 똑똑하게 해결하는 방법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핵심은 1개월 기준 연인원과 가동일 수 정확 산출입니다. 각 날짜별 출근자 수를 모두 합한 뒤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냅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 임원, 파견·도급 근로자 등 제외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 최소화의 관건입니다.

단계별 가이드

  1. 산정 기준일과 산정 기간(전 1개월) 명확히 설정
  2. 해당 기간 내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 집계 (파견·도급 등 제외)
  3. 사업장 가동일 수 산출 (휴일·휴업일 제외)
  4. 연인원(출근자수 합계) ÷ 가동일 수 계산
  5. 대표자 및 임원 제외, 파견근로자는 파견 사업장에 별도 산정

프로만 아는 꿀팁 공개

계산 방법별 PC(온라인) vs 방문(오프라인) 처리 비교
방법 장점 단점 추천 대상
PC(온라인) 산정 자동 계산 및 기록 관리 편리 시스템 오류 시 재확인 필요 대규모 사업장 및 정기산정자
방문(오프라인) 산정 직접 확인으로 공신력 확보 시간·비용 소모 많음 중소규모 사업장, 법률 상담 필요 시

✅ 실제 후기와 주의사항

많은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대표자 포함 오해와 휴직 근로자 제외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정확한 산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전 교육과 산출 내역 꼼꼼한 확인이 법적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제 이용자 후기 모음

  • “처음엔 대표자를 포함해 과소 신고하는 실수 많았어요.”
  • “휴직 중 직원도 포함하는 점을 알고 난 후부터 계산이 명확해졌죠.”
  • “파견근로자 산정 위치를 명확히 하니 법적 문제 없이 관리 중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

  • 대표자 및 임원을 상시근로자로 산정하는 오류
  • 병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고용 관계 무시
  • 파견·도급 근로자 구분 미숙으로 사업장 규모 오분류

🎯 상시근로자수 최종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확인할 것들

  • 고용 형태별 포함·제외 대상 정확히 구분
  • 한 달 산정 기간 내 가동일 수와 연인원 산출
  • 대표자·임원 명확히 제외 여부 점검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장 산정 여부 확인
  • 휴직자 포함 여부 재확인

다음 단계 로드맵

상시근로자수 산정 익숙해지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응·취업규칙 정비·노사협의회 운영 등 사업장 운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세요.

FAQ

상시근로자에 상용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네, 상용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법적 적용을 위한 기준이므로 모든 상용근로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자 및 법인 등기임원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대표자, 등기임원, 감사 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사업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구분이 중요하니 주의하세요.

휴직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고용 관계 유지가 전제입니다.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직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파견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나요?

사용 사업장이 아닌 파견사업장에서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가 고용주이므로, 사용사업장에서는 제외하고 파견사업장에서만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법적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개월간 연인원 ÷ 가동일 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정 기간 1개월 동안 출근한 모든 근로자의 근무 일수를 합산한 연인원을 그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 수로 나눕니다. 이 방식이 공식적인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입니다.

보다 정확한 산정과 법적 대응을 위해 공식 기관 자료를 참고해 실무에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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