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정보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고정 근무자와 비정기 근무자 구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모든 근로자의 근무일 총합(연인원)을 사업장 실제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비정기 근무자도 포함되며, 휴직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도 실제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임금을 받으면 계산 대상입니다. 이 글은 고정 근무자와 비정기 근무자 구분과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을 2025년 공시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관련 법령과 최신 사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 😰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정 근무자와 비정기 근무자 구분이 어려운 이유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 📊 2025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핵심과 기준
-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비교표
- ⚡ 상시근로자수 정확하게 산정하는 단계별 가이드
- 단계별 가이드
- 프로만 아는 꿀팁 비교표
-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실제 후기와 주의해야 할 점
- 실제 이용자 후기 모음
-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
- 🎯 상시근로자수 산정 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확인할 것들
- 다음 단계 로드맵
- FAQ
-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고정 근무자와 비정기 근무자를 구분해야 하나요?
-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임금을 받는다면 구분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휴직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 파견 근로자는 산정 대상에 포함될까요?
-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임금을 받는다면 포함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5인 미만 근무일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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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정 근무자와 비정기 근무자 구분이 어려운 이유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고정 근무자와 비정기 근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 상태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정기 근무자도 임금 지급과 근로 계약이 유지되는 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규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비정기 근무자를 제외해 상시근로자 수를 과소 계산하는 경우
- 휴직 중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누락
- 근무일 기준이 아닌 고용 형태만 보고 분류하는 오류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기준법은 조직 규모 산정을 위해 실제 고용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무 일수 집계와 법적 고용 상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고정과 비정기 근무자를 따로 분류하는 공식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리 현장에서 혼란이 잦습니다.
📊 2025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핵심과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법 적용일 전 1개월 기간의 근무일과 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임금을 받고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일 합계(연인원)를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출하며, 휴직자도 고용 관계 유지 시 포함됩니다. 비정기 근무자도 실제 근무한 날에 따라 연인원에 담겨 계산됩니다.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고정·단시간·휴직 포함)
- 임금 지급 여부와 고용 관계 지속 확인
- 월 가동일수(공휴일·휴무 제외) 정확 산정
- 근로일별 근접 근무자 수 집계
- 5인 기준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무일 분포 관리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비교표
| 근무자 유형 | 포함 여부 | 산정 기준 | 비고 |
|---|---|---|---|
| 고정 근무자 | 포함 | 실제 근무일 × 근무인원 합산 | 전일제, 계약직 등 모든 고용형태 포함 |
| 비정기 근무자 | 포함 | 임금 지급된 근무일에 한해 산정 | 단기, 일용직도 실제 근무일 기준 포함 |
| 휴직 중 근로자 | 포함 | 고용 계약 유지 시 포함 | 육아휴직, 산재 요양 등 사례 |
| 파견 근로자 | 제외 | 파견사업주 고용 대상자 제외 | 원칙적으로 사용자 사업장 근로자 제외 |
⚡ 상시근로자수 정확하게 산정하는 단계별 가이드
합법적이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아래 절차를 권장합니다. 체계적인 집계로 사업장 규모 산정 위법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가이드
- 근로자 근무일별 출근부 또는 근태 데이터 수집
- 월간 사업장 가동일수 산출 (휴무·공휴일 제외)
- 근무자별 근무일 총합(연인원) 계산
-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 산정
프로만 아는 꿀팁 비교표
| 구분 | 장점 | 단점 | 추천 대상 |
|---|---|---|---|
| 온라인 시스템 활용 | 정확한 데이터 자동 집계, 실시간 산출 가능 | 도입 비용, 초기 세팅 필요 | 대규모 사업장, 반복 산정 필요 사업장 |
| 오프라인 수기 관리 | 비용 저렴, 단순 사업장에 적합 | 인적 오류 가능성, 데이터 누락 문제 | 소규모, 임시 사업장 |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실제 후기와 주의해야 할 점
상시근로자 산정 경험자들은 비정기 근무자 포함 여부로 사업장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공감합니다. 특히 휴직자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산정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령 가이드라인과 연동한 인사·노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이용자 후기 모음
- “단기 근로자까지 꼼꼼히 카운트하니 사업장 규모 산출에 정확성이 생겼습니다.”
- “휴직자 포함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노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전자 근태 시스템 도입 후 상시근로자 산정 업무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
- 비정기 근무자 임의 제외로 인한 산정 오류
- 휴직자의 고용 상황 미반영
- 근무일 계산 기간 착오
- 근무 인원 변동사항 사후 반영 지연
🎯 상시근로자수 산정 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법적 지위와 적용 대상 결정에 영향이 큽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로 반드시 점검하세요.
지금 당장 확인할 것들
- 1개월 산정 기간의 모든 근로자 근무일 기록
- 휴직자, 비정기 근무자 포함 여부 확인
- 가동일수 정확히 기록 및 산출
- 5인 기준 산정 시 근무자 분포 검토
- 연봉자와 단시간 근로자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여부 검토
다음 단계 로드맵
-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통한 맞춤형 기준 적용
- 전자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
- 최신 법령 및 지침 지속 확인과 내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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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고정 근무자와 비정기 근무자를 구분해야 하나요?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임금을 받는다면 구분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정 근무자뿐 아니라 비정기 근무자도 포함하므로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 오류 방지를 위해 모든 근로 형태의 근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등 휴직 중이라도 근로 계약과 임금 지급이 지속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보아 산정합니다. 휴직자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파견 근로자는 산정 대상에 포함될까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됩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임금을 받는다면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임금이 지급되고 실제 근무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고용 형식과 근무 시간이 작아도 법 적용상 근로자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근무일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일 경우입니다.
월간 근무일 중 5인 미만 근무일이 절반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산출되어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5인 이상 근무일이 절반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므로 근무일 분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정확한 기준은 아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도 함께 참고하세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지원 정책 확인: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