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짧아도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상시근로자에 산입되어 사업장 규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및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 상시근로자수 계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반영에 대한 혼란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 📊 2025년 상시근로자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핵심 정리
-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체크리스트
- [표1]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반영 여부 비교
- ⚡ 상시근로자수 산정,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방법
- 단계별 가이드
- [표2] PC(온라인) 산정 vs 방문(오프라인) 상담 방법 비교
- ✅ 실제 사례와 주의해야 할 점
- 실제 이용자 후기 모음
-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
- 🎯 상시근로자수 계산 최종 점검 리스트
- 지금 당장 확인할 것들
- 다음 단계 로드맵
- FAQ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네, 임금을 받고 근로 계약이 유지되면 포함됩니다.
- 휴직 중인 근로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휴직 중이어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어떤 기간을 참고해야 하나요?
- 상시근로자 판단일 1개월 전부터 산정 기간을 설정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많으면 사업장 규모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 네, 포함되므로 사업장 규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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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계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반영에 대한 혼란
많은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포함 여부로 고민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2025년 최신법령 해석에 따르면, 짧은 근무시간이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착각
- 휴직자나 단시간 근로자를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 단순 근무 시간보다 실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이 주 15시간 기준을 ‘근로 제공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혼선이 생겨 자주 착오가 발생합니다.
📊 2025년 상시근로자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핵심 정리
2025년 기준 모든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정부24, 복지로 등 공식자료에서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산정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꼭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체크리스트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임금을 받고 실제 근로한다면 포함
- 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산재 포함)도 계약 유지되면 산정 대상
- 무급 가족 근로자 및 공동사업주 등은 제외
- 연차·퇴직금 산정 시에도 기준 변경없음
- 초단시간 근로자도 법 적용 범위 판단에 중요 변수
[표1]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반영 여부 비교
| 근로자 유형 |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설명 | 주의사항 |
|---|---|---|---|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포함 | 소정근로시간 기준, 계약 유지 시 포함 | 기본 산정 대상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 포함 | 임금 지급되고 근로 제공 시 포함 | 실제 근로시간 아닌 약속된 소정근로시간 기준 |
| 휴직 중 근로자 | 포함 | 육아휴직·병가 등 계약 유지 시 포함 | 퇴직 시 제외 |
| 무급 가족 근로자 | 제외 | 급여 미지급 시 제외 | 공동사업주로 간주 가능 |
⚡ 상시근로자수 산정,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방법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는 ‘연인원 ÷ 가동일 수’의 공식에 따라 진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한 연인원 산정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해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보세요.
단계별 가이드
- 상시 근로자 판단일(퇴직, 연차 등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전부터 산정 기간 설정
- 산정 기간 내 일별 근로자 수(주 15시간 미만 포함) 모두 집계해 연인원 산출
- 사업장의 통상 가동일수를 산정 기간 기준으로 확인
- 연인원 ÷ 가동일 수 계산하여 상시근로자수 도출
- 산출된 수치로 사업장 5인 이상 여부 등 법 적용 판단
[표2] PC(온라인) 산정 vs 방문(오프라인) 상담 방법 비교
| 서비스 유형 | 장점 | 단점 | 추천 대상 |
|---|---|---|---|
| PC(온라인) 상담 | 언제든지 접근 가능, 시간 절약 | 복잡한 사례 질문 시 즉석 상담 어려움 | 기본 산정 문의, 빠른 정보 확인 희망자 |
| 방문(오프라인) 상담 | 전문가 대면 상담, 자세한 설명 가능 | 시간과 장소 제약 존재 | 복잡한 사례, 법적 문제 상담 필요자 |
✅ 실제 사례와 주의해야 할 점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여부로 상시근로자수가 달라져 5인 이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노동법 준수가 강화됐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실제 이용자 후기 모음
“24시간 가동하는 가게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많았는데,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니 규모 판단이 명확해졌습니다.”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도 모두 고려해 산정하는 법 규정을 처음 알고 정확한 준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
- 실제 근무 시간만 보고 산정하는 실수
- 휴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는 무지
- 무급 family labor 포함 착오
🎯 상시근로자수 계산 최종 점검 리스트
지금 당장 확인할 것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 포함 여부 확인
- 휴직 중인 근로자 계약 상태 체크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점검
- 연인원과 가동일수 기준 정확히 준수
- 사업장 5인 이상 여부 재산정 필요 시 즉시 조치
다음 단계 로드맵
법률 상담을 통해 복잡한 케이스 확인 후 근로기준법 및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춰 산정 방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FAQ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네, 임금을 받고 근로 계약이 유지되면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며,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산정과 법 준수를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휴직 중인 근로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휴직 중이어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병가, 산재요양 등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되면 산정됩니다. 퇴직 시에만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어떤 기간을 참고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판단일 1개월 전부터 산정 기간을 설정합니다.
퇴직, 연차 등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산정 기간을 잡아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산출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많으면 사업장 규모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네, 포함되므로 사업장 규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돼 5인 이상 판단에 영향을 주어, 노동법 적용 범위 결정에 중요합니다.
※ 정확한 기준은 아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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