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3년 개정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3년 개정안

2023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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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특히,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와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 만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200만원/월 지원, 3개월 미만 시 30만원/월 지원.
  • 만 13개월 이후: 30만원/월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가능하며, 지원금의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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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기본 지원: 30만원/월
  • 인센티브: 최초 시행 시 40만원/월로 추가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문서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

  • 인수인계 기간 중: 120만원/월 (최대 2개월)
  • 출산휴가기간 중: 80만원/월 지원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대체인력 지원금은 인수인계 기간 시작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정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정 산업군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각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분류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예: 인사발령문서),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문서와 신청서입니다.

질문3: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됩니다.

질문5: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군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되며, 각 산업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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