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액 안내



군인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액 안내

군인 유족연금은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유족의 범위와 지급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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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족연금의 범위와 지급액

H3 유족의 범위

군인 유족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며, 퇴역 후 61세 이후 혼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복무 중 재결합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 자녀: 만 25세 미만의 자녀와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만 61세 이후 출생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 손자녀: 장애인 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 부모, 조부모: 퇴역일 이후 입양된 부모와 조부모는 제외됩니다.

H3 지급액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연금액의 70% (2013년 7월 1일 이후 임관자는 60%). 만 25세 미만 자녀 및 장애인 자녀는 지급률 70%입니다.
  • 자녀: 만 25세 미만 자녀는 지급액이 70%입니다.
  • 손자녀: 만 25세 미만의 장애인 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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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족연금 우선순위

유족연금의 지급 우선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하며, 자녀와 배우자가 동순위로 간주됩니다. 여러 명의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로 인정됩니다.

H3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본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반드시 신청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인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군인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선순위 유족과 대표자를 선정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H3 제출 서류 목록

  1. 유족연금 청구서
  2. 통장 사본
  3.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상세)
  6.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최근친이 여러 명인 경우)

H3 제출처

  • 주소: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담당자 앞

군인 유족연금 이중 지급 상황

이중 지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급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사유로 두 개의 수급권이 발생하면 한 쪽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H3 지급 조정 예시

  • 퇴역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퇴역유족연금의 50%를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 퇴역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전액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유족연금 신청은 선순위 유족을 선정한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유족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연금액의 70%, 자녀는 만 25세 미만일 경우 70%가 지급됩니다.

질문3: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본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질문4: 유족연금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르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합니다.

질문5: 이중 지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중 지급 상황은 급여 조정이 이루어지며, 동일한 사유로 두 개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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