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양육 가구를 위한 중요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산정 방법,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각 가구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소득도 고려됩니다.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100만 원(최소 50만 원)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80만 원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을 놓칠 경우, 다음 해 3월 또는 5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네이버나 문자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 및 금액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산정된 연간 총급여액의 35%로 제한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의 지급은 다음 해 6월에 정산되어 이루어집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말경 |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분 | 24.3.1 ~ 24.3.31 | 24년 6월 정산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유의사항
- 신청자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사항이 있으니, 해당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질문2: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질문3: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급여 수령 통장 사본과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4: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후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6: 근로장려금 신청은 누구에게 가능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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