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정보: 납부 대상, 방법 및 기간 정리



자동차세 납부 정보: 납부 대상, 방법 및 기간 정리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따른 재산세와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 부담금을 포함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이들은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자동차세 납부 대상, 방법, 기간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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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대상 및 기간

납부 대상 확인

자동차세는 다음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일반 차량
– 125cc 초과 오토바이
– 건설기계(예: 레미콘, 덤프트럭)



부과 기준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입니다.

납부 감면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 장애인: 100% 감면
– 국가유공자: 100% 감면
– 보훈대상자: 50% 감면
–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차량: 100% 감면

또한, 차령공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공제는 3년 이상 차량에 대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납부 기간

  • 2024년 6월 16일(월)부터 2024년 7월 1일(월)까지
  • 연간 세액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세액이 부과되니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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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조회

온라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및 과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택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납부 내역 조회

납부한 세액은 납부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세무과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는 선납 후 차량 변경 또는 폐차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차 후 신규 등록 시: 기존 차량 사용일 수를 기준으로 환급
– 중고차 판매 시: 세무과에 전화하여 환급 요청
– 폐차 시: 등록말소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위택스 및 이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환급 통지서가 발송되며,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2024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납부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4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매매용 차량 소유자가 감면 대상입니다.

온라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폐차 후 등록말소증명서와 함께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으로 납부 시 어떤 이점이 있나요?

연납 시 세액이 과세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납부한 웹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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