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안내

2025-08 기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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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자금 플러스 개요

지원 대상 및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약 385만 명을 대상으로 총 6조 7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급 기준

  • 500만 원: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 400만 원: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
  • 300만 원: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 카페, 숙박업 등).
  • 100만 원~300만 원: 일반 업종으로 매출 감소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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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과 2020년 부가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빙자료

국세청에서 보유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이후에는 추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액수 및 업종별 차등 지급

업종별 지원금

  1.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방: 500만 원
  2. 학원 및 겨울 스포츠시설: 400만 원
  3. 식당, 카페, 숙박업: 300만 원
  4. 일반 업종: 평균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 원~300만 원 지급

특별 지원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체는 300만 원, 40~60% 감소한 공연업체는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는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 지원 및 유의사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는 생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수혜자는 50만 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 원을 받게 되며, 신청은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2019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 업종으로 새 희망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전 지원 자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2: 지급일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3: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2019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일반업종의 지원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4: 일반업종의 지원금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Q5: 프리랜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프리랜서 및 특고 근로자도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2차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6: 4월 19일 이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매출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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