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방법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방법 안내

아래를 읽어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 비용을 지원받는 장제급여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 기준으로 장제급여는 유족에게 정액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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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란 무엇인가?

장제급여 개요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1구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장제급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교육급여만 수급 중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례를 실제로 치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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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기한 및 장소

장제급여 신청은 사망 후 5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읍·면·동 배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및 사망신고서 사본
– 장례비 영수증 또는 계약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급 절차 및 방법

지급 방식

신청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물품 지급이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례 용품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망신고만으로 장제급여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례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수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지원과 중복 수혜 시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정보

장제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제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포합니다.

장제급여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최대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제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사망신고만으로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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