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방법 안내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방법 안내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본 정보

2022년 3월 9일 수요일에 열리는 이번 선거에서는 18세 이상(2004년생 3월 10일까지) 국민이라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특별히 변경된 법안 덕분에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유권자에게 큰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항목 세부 내용
선거일 2022년 3월 9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 대상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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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 방법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투표를 진행해야 해요.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맞춤형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1. 이동 방법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도보, 방역택시 또는 자가용을 통해 투표소로 이동해야 해요. 이동 시 주의사항으로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2.2. 거소투표

만약 몸이 불편해 이동이 힘든 경우, 거소투표를 통한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신의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조건 상세 내용
투표 기간 2022년 3월 4일 ~ 3월 5일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목적 코로나로 인해 투표소에 나갈 수 없는 경우 세팅된 것

3. 사전투표 방법 안내

이번 사전투표는 3월 4일(금)부터 3월 5일(토)까지 진행됩니다. 이틀 동안 전 국민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1. 사전투표에 필요한 것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해요.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전투표소는 각 구 주민센터 등에서 마련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데이터 종류 내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투표소 각 구 주민센터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4. 코로나 확진자와 거소투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단점이 있더라도,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여러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4.1. 거소투표 대상자

거소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 장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힘든 사람
  •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수용자
  • 군인, 경찰

이러한 제도는 방역 지침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 상세 내용
대상자 코로나 확진자, 장애인, 수용자 등
신고기간 2022년 2월 9일 ~ 2월 13일

5. 재외투표 및 마지막 메모

재외투표는 국외에 residing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에요. 20대 대통령 선거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다음 선거에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든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꼭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선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코로나 확진자는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요?

코로나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해요.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재택,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재외투표 절차는 무엇인가요?

재외투표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그 신청 기간은 2년 전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유의 투표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위에서 안내한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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