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알아보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알아보기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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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개요

제도 설명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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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와 조건

육아휴직급여 금액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이 증가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며, 이때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이용 방법

부모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아빠가 6개월 사용하는 형태나,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씩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해도 됩니다. 단, 분할 사용 시에는 자녀의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 및 구비서류

신청 기간

육아휴직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기타 정보 및 문의처

자영업자 및 제한 직종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직종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및 문의

육아휴직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350이며, 고용24 누리집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언제 시행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일 때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중단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임신한 경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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