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노인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 대상자와 그 자격 기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및 자격 기준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한국인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한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참고: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하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의 정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월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110만원에 30%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 인정액 예시
단독가구가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0.7 *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이 200만원, 배우자가 15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을 때:
– 본인: 0.7 *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배우자: 0.7 * (150만원 – 110만원) = 28만원
– 소득 인정액: 93만원 + 28만원 = 121만원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100% 소득 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예시
10억원의 아파트와 1억원의 예금을 가진 경우,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억 – 1.35억) + (1억 – 2000만원)] * 0.04 / 12 = 315만원
노인기초연금 수급금액
기본 수급금액
국민연금 기준금액은 334,810원이며,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여 총 535,68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조정
국민연금을 150% 이상 받을 경우(502,210원),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전액 수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고, 12년 이상일 경우 매년 1만원씩 감액됩니다.
노인기초연금 40만원 확대 적용
2026년부터 기초연금은 하위 50%의 대상자에게 4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전체 대상자에게 적용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되며, 2023년에는 323,180원, 2024년에는 334,810원, 2025년에는 343,510원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경우, 기초연금 액수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증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 방법
노인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3.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한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1355)
5. 생일이 있는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있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 노인기초연금은 신청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한국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2026년부터 하위 50% 대상자에게 4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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