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수습 기간 90퍼센트 적용 규정 확인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수습 기간 90퍼센트 적용 규정 확인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수습 기간 90퍼센트 적용 규정을 정확히 몰라서, 월급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0%만 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법과 수습 기간 90% 적용 조건을 실제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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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약 2.9%) 올랐습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이 209시간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별도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월급 계산 핵심 공식

  • 시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적용)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최저 월급 (세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자는 월 약 1,620,240원이 최저 기준이 됩니다.

수습 기간 90% 적용 시 월급 예시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경우, 시급과 월급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수습 기간 최저 시급: 10,320원 × 90% = 9,288원
  • 수습 기간 최저 월급 (세전): 9,288원 × 209시간 = 약 1,941,192원

즉, 정규직 최저 월급 215만 원보다 약 21만 원 정도 낮은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법적 하한선이므로, 회사가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90% 적용,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수습 기간이라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90% 적용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90% 적용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기 계약(예: 6개월 계약)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3개월”처럼 기간을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수습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1. 수습기간 동안 90%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해야 함

계약서나 내규에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90%만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 90% 적용이 안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예: 6개월 계약)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수습 기간 중 90%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은 경우
  •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은 100% 적용)

특히 경력직 채용 시 “수습 1개월”이라고 공고했지만, 면접에서 3개월로 바꾸는 경우도 채용공고와 달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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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90% 적용,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나?

실제로 수습 기간에 90%만 주는 게 괜찮은지 판단하려면, 계약서와 회사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내규에서 확인해야 할 5가지

  •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몇 개월인지 명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 수습 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채용공고와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예: 공고 1개월 vs 계약서 3개월).
  •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빠져 있거나 모호하면, 회사가 90%만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90% 적용이 의심될 때 행동법

  1. 근로계약서 사본을 꼭 받기

계약서 없이 입사하면, 나중에 “그렇게 정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1.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조건 재확인

“계약 기간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적용이 맞나요?”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1.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

조건이 맞는지 확신이 안 갈 땐, 고용노동부 콜센터(1351)나 지역 지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급여명세서로 실제 지급액 확인

수습 기간 월급이 1,940만 원대(주 40시간 기준)보다 훨씬 낮다면, 최저임금 미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따져봐야 합니다.

수습 기간 90% 적용 vs 정규직 100% 적용 비교

아래 표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습 기간 90% 적용과 정규직 100% 적용 시 월급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시급월 소정근로시간월급 (세전)비고
정규직 (100%)10,320원209시간2,156,880원주휴수당 포함
수습 기간 (90%)9,288원209시간약 1,941,192원조건 충족 시 가능
수습 기간 (조건 미충족)10,320원209시간2,156,880원100% 지급해야 함

실제 적용 시 주의할 점

  •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90% 적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정규직 임금이 적용됩니다.
  • 90% 적용은 최저임금 하한선이므로, 회사가 90%보다 더 높은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총 임금이 209시간 × 시급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수습 기간 90% 적용을 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며,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고 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2. 수습 기간 90%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수습 기간 90%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기간이 몇 개월인지, 수습 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불분명하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수습 기간 90%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90%만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수습 기간 90% 적용 조건이 안 되는데도 90%만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회사에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며 정정을 요청하고, 소득세 신고 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수습 기간 90% 적용이 되는 경우, 월급은 대략 얼마가 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수습 기간 90% 적용이 되는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은 9,288원, 월급(세전)은 약 1,941,192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적거나 많으면 비례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