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매를 도와줍니다. 이 지원금은 여름과 겨울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개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매를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하는 가구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 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액 안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며,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신청 안내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수령한 분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신청: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 신청: 전년도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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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지원 중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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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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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 신청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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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요양 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와 협조하여 신청하면 좋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동 신청 대상은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 구매에 사용되며, 하절기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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