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농림어업총조사 대상 기준 완벽 정리



2025 농림어업총조사 대상 기준 완벽 정리

2025 농림어업총조사가 다가오면서, 대상 기준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농가, 임가, 어가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 대상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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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 개요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며,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자료가 생성되므로, 조사 대상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조사 기준 시점

조사 기준일은 매년 12월 1일로, 이 날 기준으로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조사 지역 및 사업장

조사 지역 내에서 사업장이 위치해야 하며, 농가, 임가, 어가 중 최소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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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대상 기준

농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1: 농지 면적

조사 시점 현재 경지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조건2: 농산물 판매액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도 농가로 인정됩니다.

조건3: 가축 사육 규모

가축을 일정 규모 이상 사육하는 가구, 예를 들어 닭 1,000마리 또는 돼지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임가 대상 기준

임가는 산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임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1: 임산물 판매액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2: 육림/벌채 실적

조사 기준 기간 동안 육림(나무 심기, 가꾸기 등) 또는 벌채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임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가 대상 기준

어가는 바다나 내수면에서 활동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어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1: 어가 판매금액

연간 어업 생산을 통해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2: 어선 규모

1톤 이상의 동력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1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판매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취미활동으로 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임대만 해도 농가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산물만 수확하는 것은 농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접 농사를 경영하는 가구만 포함됩니다.

농림어업 관련 직업이 없는데도 조사 대상일 수 있나요?

네, 조사 대상은 직업이 아니라 가구의 경영 활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업으로 농가, 임가, 어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사 참여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농림어업총조사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통계자료가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므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참여의 중요성

농림어업총조사에 참여해야만 다양한 정책적 혜택과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농어촌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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