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과 11월의 세무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각 날짜별 중요한 세무 관련 업무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10월 세무일정
10월 10일
- 세금계산서 발행: 9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 9월분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4대보험료 납부: 9월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0월 15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9월분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7~9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10월 31일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9월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9월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11월 세무일정
11월 11일
- 세금계산서 발행: 10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 10월분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4대보험료 납부: 10월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1월 15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10월분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2월 2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0월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소득,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0월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4년 1월~6월분 중간예납을 해야 하며, 고지서는 11월 15일 전 발급됩니다.
월간 반복 일정
매월 다음 일정은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4대보험료 납부
– 매월 15일: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 매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납부
– 10월 고유일정: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11월 고유일정: 12월 2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참고사항
- 의무가 없는 사업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이 사무지원 서비스업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중간예납 소득세 계산: 기준액 x 1/2로 계산합니다. 기준액은 2023년도 중간예납 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합계입니다.
- 결산 납부 가능: 중간예납이 아닌 결산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준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과 11월에 중요한 세무 일정은 무엇인가요?
10월 10일과 11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료 납부와 같은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언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11월 말일인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