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자동차도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휘발유 자동차도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휘발유 자동차 중에서도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는 차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공해 차량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3종은 CNG, LPG, 그리고 특정 기준 이하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휘발유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휘발유 차량도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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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의 종류

1종 저공해 차량

전기차가 해당되며, 배출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차량입니다.



2종 저공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기와 연료를 함께 사용하여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입니다.

3종 저공해 차량

휘발유 자동차 중 특정 기준 이하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이 범주에는 외제차와 대형차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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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확인 방법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이용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저공해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입니다. 여기서 확인하면 저공해차 종류와 인증번호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

차량 보닛을 열고 부착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인증번호의 앞 7번째 자리가 1, 2, 3이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차량은 4로 시작합니다.

2019년 기준 제3종 저공해 자동차 목록

아래는 LPG를 제외한 휘발유 승용차 중 3종 저공해차에 해당되는 차량 목록입니다:

  • 국내 제작사
  • 현대 그랜저 2.4 GDI
  • 기아 K7 2.4 GDI
  • 한국지엠 임팔라 3.6
  • 한국지엠 말리부 1.5 터보

  • 수입사

  • 닛산 알티마 2.5 (18년식)
  • 닛산 X-Trail
  • 혼다 ACCORD 1.5T
  • 재규어 XF 35t, XJ 3.0SC AWD
  • BMW 530i, MINI Cooper 등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 차량임을 확인한 후에는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스티커는 차량 운전석 쪽 앞 유리 하단 또는 뒷유리 우측 하단에 붙여야 합니다. 스티커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에는 추가로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3종 저공해 차량의 혜택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공영 주차장에서의 50% 요금 감면입니다.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천 공항 등 여러 시설에서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일부 혼잡통행료 할인은 3종 저공해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종 저공해 차량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로 공영 주차장에서 요금 5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저공해 차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으로, 외제차나 대형차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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