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2024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2024년 기준

2024년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필수입니다. 특히,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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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신고의무자 및 기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이는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신고 면제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거주자 (국내 거주 5년 이하)
– 재외국민 (국내 거소 기간 183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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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전자신고 절차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전자신고 직접 제출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기간 2025. 6. 1. ~ 6. 30. 동일

신고 도우미 서비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년도 신고 내용을 활용하여 신고서 작성이 간편해집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으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가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우 중요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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