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 합천군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아래를 읽어보시면 상세히 안내합니다. 정부의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합천군 재난지원금 개요
지원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합천군 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천군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에서 제외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총 지원 규모는 약 1억 7천만 원으로, 선정된 88개 업체에 대해 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사업자 등록: 합천군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업 상태: 2021년 12월 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거나 휴업 중인 소상공인.
- 업종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외 업종(숙박업, 음식점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제한 사항: 유흥시설, 목욕탕, 체육시설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 신청 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및 접수처
필요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4.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5. 사업자 등록증명원 (1주일 이내 발급분)
6. 상시 종업원 수 증빙 서류
접수처 및 문의처
- 환경위생과: 목욕탕, 유흥시설 (전화: 930-3317~8)
- 문화예술과: 노래연습장 (전화: 930-3184)
- 체육시설과: 체육시설 (전화: 930-4943)
- 농업유통과: 교육농장, 관광농원 (전화: 930-4196)
- 관광진흥과: 여행업, 이벤트업 (전화: 930-3753)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및 운영 시간
무인발급기는 다음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장소: 합천군청, 합천군청 제2청사, 읍면사무소 등
– 운영 시간: 군청은 24시간 운영, 제2청사 및 읍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합천군의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방문만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합천군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특정 업종에 해당하며, 2021년 12월 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거나 휴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업체당 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급은 계좌이체로 이루어집니다.
4.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5. 무인발급기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다수의 장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 시간은 각기 다릅니다.
6.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1년 12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