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준이 되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평균 임금 산출



퇴직금 정산 기준이 되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평균 임금 산출

2026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에 달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인 평균임금이 이 최저 수준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법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과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 임금 산출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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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구조와 핵심

2026년은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전년 대비 2.9% 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근로자가 매달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급여 수준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역시 이 금액 이하로는 지급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2026년 인상분 핵심 요약

  • 결정 시급: 10,320원 (전년 10,030원 대비 290원 인상)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 공통 적용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 환산액 2,156,880원에는 법정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업종별 차등 적용: 2026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구분 적용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및 수습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는 일부 조건에 따라 10%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보장을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흔히 겪는 문제

  • 계산 시점의 오류: 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라면 반드시 인상된 10,320원을 기준으로 최저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 상여금 누락: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연차수당 미산입: 퇴직 전 지급받은 연차수당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 퇴직금 과소 지급: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퇴직금 과소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 이자 발생: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여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 감독 대상: 퇴직금 관련 분쟁은 고용노동부 진정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는 전반적인 사업장 근로 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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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절차 및 비용 절감 체크리스트

정확한 퇴직금 정산을 위해서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을 명확히 대조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 산출 공식인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를 정확히 대입하여 계산을 시작하십시오.

단계별 해결 방법

  1. 퇴직 전 3개월 확정: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 총 일수를 확인합니다 (예: 89일~92일).
  2. 임금 총액 합산: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 수당, 상여금(1년분의 3/12), 연차수당을 모두 합칩니다.
  3. 1일 평균임금 산출: 합산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4. 최저임금 대조: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1일 급여보다 낮은지 확인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5. 최종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을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도출합니다.
  • 근무 일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재직 일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휴직 기간 등은 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활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출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 퇴직연금 확인: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위와 동일한 평균임금 방식을 따르지만,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이 적립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연도별 및 급여 수준별 차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2025년 기준2026년 기준비고
최저 시급10,030원10,320원290원(2.9%) 인상
최저 월급 (209h)2,096,270원2,156,880원주휴수당 포함액
퇴직금 최저 보장액약 210만 원 선약 216만 원 선1년 근속 시 30일분 기준

실제 적용 사례와 평가

  • 소규모 사업장 사례: 2025년 말에 입사하여 2026년 중순에 퇴직하는 경우, 2026년의 인상된 시급이 반영되어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재직했다면, 시급제 근로자라도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 주의점: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식대는 포함되나요?
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식대와 숙박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식대를 합친 금액이 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퇴직 시 평균 임금 산출 결과가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최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2026년에는 최소한 10,320원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3.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이 10,320원인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때 퇴직금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기준에 맞춰 정산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저 수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4. 퇴직금 정산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산출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 지급받은 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하여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만 2026년 최저임금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합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