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만 명 이상이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급자의 15.6%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의 정의, 장점,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의 정의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법정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조기 수령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정 수급연령과 조기 수급연령
법정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조기 수급연령은 55세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표는 각 출생연도에 따른 법정 수급연령과 조기 수급연령을 나타냅니다.
| 출생연도 | 법정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 |
|---|---|---|
| ~’52년생 | 60세 | 55세 |
| ’52~’56년 | 61세 | 56세 |
| ’57~’60년 | 62세 | 57세 |
| ’61~’64년 | 63세 | 58세 |
| ’65~’68년 | 64세 | 59세 |
| ’69년생~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의 장단점
조기노령연금의 장점
조기노령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 및 영향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미리 받는 연금은 매년 6%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5년을 조기 수령할 경우, 연금액이 30%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 시점의 지급률은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연령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
| 55세 | 551,369원 | 70% |
| 56세 | 551,369원 | 76% |
| 57세 | 551,369원 | 82% |
| 58세 | 551,369원 | 88% |
| 59세 | 551,369원 | 94% |
| 60세 | 551,369원 | 100% |
조기노령연금 수급 조건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2,356,670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A값 기준
A값은 매년 변동되며, 소득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A값이 초과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연금 수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중지 및 재가입
조기노령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의 중지 및 재가입이 자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이 A값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로 간단히 처리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신청은 재지급신청을 하지 않는 한 지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자가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감액되나요?
1년 조기 수령할 때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을 조기 수령할 경우 30%가 감액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2,356,670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중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자발적으로 중지할 수 있으며, 소득이 A값을 초과해도 본인이 원하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중지한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기노령연금을 중지한 후에도 재지급 신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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