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권리 분석 기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권리 분석 기술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의 빚, 소유권,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 미회수 이력까지 알려주는 부동산 신분증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권리 분석 기술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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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며 왜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얼마나 빚이 있는지,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이력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요소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건물 용도 등 기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소유자 이름,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를 나타내며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내역이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출력)’ 탭을 클릭한 후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으로 검색합니다.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정도이며 ‘말소 사항 포함’ 옵션을 반드시 체크하여 과거 권리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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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에서 소유권 및 위험 신호 확인하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핵심 영역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등본 갑구 최하단에 기재된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르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체크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등재된 경우 전세계약의 효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서의 압류나 법원의 가압류가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력 확인

갑구에서는 소유권 변동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되었거나 짧은 기간 내 거래가 반복되었다면 투기 목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전세권 분석하기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 즉 부동산에 설정된 빚과 전세권 등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대출받았을 때 설정되며 채권최고액이 기재됩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집의 시세 대비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점 확인

근저당권 설정일이 전세 계약일보다 앞서면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받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보증금보다 크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을 피하거나 임대인에게 근저당 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확인

을구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등재되어 있다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권리를 보전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퇴실할 세입자의 전세권이라면 해지를 특약에 포함해야 하며, 보증금 미회수로 남아 있는 권리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와 추가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외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와 실제 주택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www.gov.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등기부등본 주소와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대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야 합니다.

미납국세와 임금체불 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당해세나 임금채권은 경매 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는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미납국세 열람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요청해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가율 및 시세 확인

전세가율(전세금 ÷ 매매시세)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KB시세,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등을 활용해 시세를 확인하고 적정 전세가율인 60~70% 범위 내인지 점검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서비스별 비교 및 실전 팁


서비스명장점단점
인터넷등기소(iros.go.kr)비회원 이용 가능, 열람 700원으로 저렴, 24시간 이용 가능PC 환경에서 더 편리, 모바일은 일부 기능 제한
무인민원발급기가까운 동주민센터·구청에서 즉시 발급, 간편발급만 가능하고 열람 불가, 운영시간 제한
등기소 방문직원 상담 가능, 공식 문서 수령시간 소요, 방문 필요

계약 단계별 확인 요령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하고 전세가율을 계산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는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최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실전 포인트

다가구·다세대주택은 건물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토지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은 깨끗해도 토지에 복잡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소 사항 포함 옵션을 체크하여 과거 경매 이력이나 해지된 근저당권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 직전 총 세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잔금 전 재확인을 통해 계약 이후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추가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Q2.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보증금보다 크면 위험한가요?
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집 시세의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가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면 전세계약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법적 분쟁이나 채권 문제가 있는 상태이므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위험이 큽니다.

Q4.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 외에 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으로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국세 열람과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로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보증금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