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 종료 시 도배 훼손,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집주인과의 갈등 사례



전세·월세 계약 종료 시 도배 훼손,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집주인과의 갈등 사례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와 관련해 도배의 오염이나 찢김 문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지,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란?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 부동산을 원상복구해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대한민국 민법 제6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 범위’에서 발생하는 마모나 손상은 세입자가 책임이 없다는 점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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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상적 생활에서의 마모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간 결과 발생한 손상은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 햇빛으로 인한 벽지의 변색

  3.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자연적인 오염

이런 점에서 세입자는 배상 의무가 없어요.

2. 부주의로 인한 손상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벽지나 도배가 훼손된 경우는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벽에 테이프 또는 못을 박아 벽지가 찢어진 경우
  • 아이가 벽을 낙서한 경우
  • 음식물이 튀어 심하게 오염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배상이 필요하답니다.

배상할 때와 배상하지 않을 때의 구분

손상 종류 배상 여부
햇빛이나 세월로 인한 변색 배상하지 않음
가구 이동으로 인한 눌림 흔적 배상하지 않음
아이가 낙서한 벽 배상함
못 자국이 남은 경우 배상함
물건을 부딪혀 찢어진 경우 배상함
습기로 인해 벽지가 들뜬 경우 배상하지 않음

이처럼 단순한 생활 마모와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명확히 구분되므로 세입자는 잘 알고 있어야 해요.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하기

집주인이나 부동산 측에서 과도한 복구 비용을 요구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집주인의 요구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150만원의 도배비를 요구받았지만, 분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 후 10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던 사례가 있답니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는 여러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손상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과도하게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 근거를_require해 확인해보세요.
  • 감가상각을 적용시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비용과 관련된 정보

도배 비용은 보통 3.3㎡(1평)당 1.5만~3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방 전체를 도배해야 하는 경우 비용이 매우 커질 수 있으니, 가능한 부분 도배로 수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에요.

  • 예시: 벽지가 5년 된 경우 수명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와 조언

제가 3년간 2명의 아이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이사 준비를 하면서 도배 상태를 점검했었어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벽지 낙서나 찢김이 불가피했죠. 그러다 보니 집주인이 과도하게 요구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100만원으로 합의하게 되었답니다.

  •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선택의 순간,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

✔ 계약 만료 전에 벽지 상태를 미리 점검하세요.
✔ 부주의로 손상된 경우, 직접 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벽지가 오래된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으니 협의하세요.
✔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세요.

결론적으로, 도배 손상의 책임 여부는 ‘정상적인 마모인지, 부주의로 인한 훼손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 만료 후 어떤 상태에서 도배 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정상적인 생활 중 발생한 마모는 책임이 없지만, 부주의로 인한 훼손은 세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요구한 배상금이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다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도배 교체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도배 비용은 보통 3.3㎡(1평)당 1.5만~3만 원 수준으로, 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손상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입자는 해당 시스템을 잘 점검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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