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 차량 범위 쉽게 확인하기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차량이 연납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할인율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연납 대상 차량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과 제외 차량을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 차량 기본 범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물론이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까지 모두 연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년도에 연납을 했던 차량은 자동으로 연납 신고납부서가 발송되며, 신규로 신청하려는 차량도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배기량과 차종별 연납 가능 여부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모두 연납이 가능하며, 1,000cc 이하 경차부터 1,600cc 초과 대형차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도 연납 대상에 포함되는데, 승합차는 탑승인원 수별로, 화물차는 적재중량별로 세액이 부과되는 방식이지만 연납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간 10만 원의 정액 세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에도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연납 신청 조건
택시, 렌터카, 운수업체 차량 등 영업용 자동차도 자동차세 연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보다 세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절감액은 비영업용보다 적지만, 1월에 연납하면 역시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은 배기량별로 cc당 18~24원의 세액이 적용되어 비영업용(cc당 80~200원)과는 세액 기준이 다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외 대상 차량 확인하기
연납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올해 1월, 3월, 6월, 9월 중 한 번이라도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해당 연도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소형 이륜차나 경차 일부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 역시 애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되므로 연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감면 차량의 구체적 범위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중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어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일정 등급 이상이면 같은 기준으로 감면 혜택을 받아 연납이 불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 목적으로 소유한 차량, 소방·순찰·청소 등 공익 차량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125cc 이하 이륜차와 연납 신청 제한
125cc 이하의 소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세 자체가 면제되어 연납 대상이 아니며,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만 연간 18,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연납이 가능합니다. 이륜차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이택스에서는 불가능하고, 관할 세무과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차량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륜차 소유자도 1월에 연납하면 약 16,350원 수준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은 금액이지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시기별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은 1월·3월·6월·9월, 연 4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신청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11개월분(2~12월)에 대해 5% 할인을 받아 실제 공제율은 약 4.58%이며, 3월은 약 3.76%, 6월은 약 2.52%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9월 연납은 할인율이 가장 낮아지므로, 가급적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가장 유리합니다.
위택스 온라인 신청과 카드 혜택 활용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7~12개월)를 활용하면 체감 할인율이 더욱 높아지고, 카드사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cc 차량 기준으로 약 2만 3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사례가 많으며, 경차도 약 6천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RS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02-1599-3900 등) 전화 납부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도 자동차세 연납을 납부할 수 있어,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편리합니다. 전년도에 연납을 했던 차량은 올해 1월에 자동으로 신고납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배기량별 실질 할인 금액과 비교표
차량 구분(배기량) 연세액(비영업용) 1월 연납 공제액 실납부액 경차(1,000cc 이하) 약 130,000원 약 6,000원 약 124,000원 준중형(1,598cc) 223,720원 10,230원 213,490원 중형(1,998cc) 399,600원 18,280원 381,320원 대형(3,342cc) 668,400원 30,580원 637,820원 전기차(정액) 100,000원 4,570원 95,430원
위 표에서 보듯 배기량이 클수록 연납 할인 금액도 커지며, 대형차는 3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 원 정액이 부과되지만, 연납 시 약 4,570원을 절감할 수 있어 소소한 혜택이 있습니다. 차령(차량 연식)이 3년 이상 지나면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므로, 오래된 차량일수록 실제 납부액은 더 줄어듭니다.
차량 연식에 따른 세액 경감 효과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사용 연수에 따라 자동차세가 단계적으로 경감되며, 3년차 5%부터 12년 이상은 50%까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된 2,000cc 중형차는 원래 연세액 399,600원의 40%가 경감되어 실제 세액이 약 240,000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연납 할인까지 적용되면 약 229,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연납 할인의 절대 금액은 줄지만, 경감 혜택과 합쳐지면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연납 후 이사나 매각 시 처리 방법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한 세액은 전국 어디서든 유효합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이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 절차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중고차 양도 시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연납 후 매각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에 전기차도 포함되나요?
네, 전기차도 자동차세 연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간 10만 원의 정액 세금이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면 약 4,57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2. 올해 6월에 연납했는데 1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미 올해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해당 연도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납은 연 1회만 가능하므로, 다음 해 1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장애인 차량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인가요?
장애인 차량 중 배기량 2,000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등 감면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가 면제되어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연납이 가능합니다.
Q4. 125cc 이륜차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되나요?
125cc 이하 이륜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어 연납 대상이 아니며,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만 연간 18,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륜차 연납은 관할 세무과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5.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이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연납 후 매각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