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 중 하나인 이상자궁출혈이 피해보상 지원 대상 질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지원 대상
피해보상을 신청한 대상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기존 보상신청자에게도 적용되며, 대상자로 확정된 후 개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
보상 신청은 단순히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의무기록 등 개인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진료비, 간병비, 사망 또는 장애에 대한 일시보상금 신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목록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인과성이 인정된 일반 이상반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 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부기
– 전신 증상 (발열, 오한)
– 신경계 증상 (두통)
– 근골격계 증상 (근육통, 관절통)
– 위장관계 증상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관련성 의심 질환
이상자궁출혈 외에도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뇌정맥동 혈전증
–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 길랭-바레 증후군
– 면역혈소판감소증 (ITP)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 정맥혈전증 (VTE)
– 다형홍반
– 척수염
– 피부소혈관혈관염
– 이명
– 얼굴부종
– 안면신경마비 (벨마비)
이러한 질환들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피해보상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는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증상 발생 기간이 백신 접종 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상자궁출혈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할 보건소에 의무기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질문2: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피해보상 신청 후 최대 5천만원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3: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이 코로나19 백신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 후 심의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정확한 소요 기간은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5: 이상자궁출혈 외에 어떤 질환이 지원 대상인가요?
다양한 일반 이상반응 및 관련성 의심 질환이 있으며, 상세한 목록은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체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에 대한 보다 나은 대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