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직장인들은 지난해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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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종류 및 공제율

기부금 종류

  1. 정치자금 기부금: 후원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 등
  2. 고향사랑 기부금: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
  3. 특례기부금: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직장 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5. 일반기부금: 공익단체 및 종교단체에 기부

기부금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 15% (3천만원 초과 시 25%)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 15%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에 대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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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점

2023년에는 기부금 공제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1. 공제율 복귀: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인상된 기부금 공제율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라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3.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한국장학재단이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4. 노동조합비 공제 변경: 노동조합비에 대한 공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특징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세액의 최종 단계에서 차감되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한 경우, 공제한도는 각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우선 순위에 따라 합산 계산됩니다.

공제한도 기준

  •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 한도 내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500만원 한도
  • 특례기부금: 근로소득 한도 내 공제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공제
  • 일반기부금: 공익단체는 30%, 종교단체는 10% 한도 내 공제

공제받기 위해 준비할 것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할 경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 활동이나 구호금품 기부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점에서 적용되며, 만약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월공제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할 수 있나요?

네,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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