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총정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총정리

전세 및 월세 계약 종료 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되며,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이 비용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액수로, 이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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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개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미리 준비된 비용입니다. 아파트 내 다양한 시설들이 노후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번 주민들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미리 걷어두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납부하나요?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이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집주인에게 전달됩니다.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이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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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금액 및 계산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한 액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237원입니다. 예를 들어, 85㎡의 국민 평형 아파트에서 월 20,145원이 청구되며, 2년 계약 시 총 약 483,48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평균 장기수선충당금

지역 평균 장기수선충당금 (원/㎡)
전국 237
서울 248
경기 256
부산 211
대구 198
인천 244
광주 234
대전 286
울산 237
강원 252
세종 174
제주 240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1. 검색포털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관리비’를 클릭한 후, ‘우리단지 관리비 등 조회’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합니다.
  4.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FAQ

집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더라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중간정산은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의무가 아닌 상호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전세에서 매수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살던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기 위한 서류는?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정당한 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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