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비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소상공인 도시가스비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이 제도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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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의 개요

지원 제도의 필요성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급증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혜택

가장 주목할 만한 혜택은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가스 요금이 40만 원이라면 매달 10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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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제도 상세 안내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 기본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
  • 간편 신청 가능 대상: 일반용 40등급 이하 및 업무난방용 16등급 이하 사용자
  • 추가 서류 필요 대상: 일반용 40등급 초과자, 업무난방용 16등급 초과자 등

적용 기간 및 납부 방식

  • 지원 기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 납부 방식: 당월 청구 요금을 4개월로 균등 분할하며, 이자 부담은 가스공사가 책임집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 신청 방법: 관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직접 방문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

  • 기본 서류: 사용계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추가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자만)

지역별 도시가스사 연락처

지역 도시가스사 연락처
수도권 서울도시가스 1588-5788
삼천리 도시가스 1544-3002
인천도시가스 1600-0002
충청권 충청에너지서비스 1599-0009
CNCITY에너지 1666-0009
영남권 부산도시가스 1544-0009
대성에너지 1577-1190
경동도시가스 1577-8181
호남권 해양에너지 1544-1115

지역별 도시가스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경감제도

지원 대상 및 혜택

  •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경감 혜택: 동절기 최대 월 148,000원, 기타 월 최대 9,900원

신청 방법

  • 신청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추가 지원사업 및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크레디트 지원
  • 신청 방법: 부담경감크레디트.kr 또는 소상공인 24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 지원 내용: 고효율 설비 설치비의 최대 70% 지원
  •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주요 문의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도시가스협회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필수 확인 사항

  • 미납 요금 정리: 신청 전 미납 요금이 없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해당 월 청구서 납기일 전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증빙서류 준비: 대량 사용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원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 줄 것입니다.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즉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제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 연체료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신청 시 납기일 이후 3개월 내에 납부하면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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