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의 정책 개편은 많은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자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원금 감면율과 신청 대상 기간을 확대하여 기존 신청자에게도 추가 혜택을 부여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감면율 및 신청 대상 확대
최대 90% 감면율 적용
2025년 9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상향됩니다. 이전에는 60~80%의 감면률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연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 기간 연장
이전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했으나, 이제는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영업을 해온 자영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항목 | 기존 기준 | 2025년 변경 |
|---|---|---|
| 감면율 | 60~80% | 최대 90% |
| 사업 대상 기간 | ~2024.11 | ~2025.6 |
| 기존 신청자 혜택 | 불가 | 가능 (조건 충족 시) |
기존 신청자도 추가 혜택 가능
소급 적용 가능성
기존 새출발기금 약정을 체결한 차주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면율이나 상환 조건이 불리했던 경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 감면 신청 방법
기존 약정자 중 감면율 확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9월 이후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도입
장기 연체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로 ‘채무 소각 또는 감면 + 장기 분할’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며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채무 소각이나 80% 감면 후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 제도는 채무 금액과 연체 기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부동산 등 재산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새출발기금 측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 및 신청 시기
정책 시행 일정
이번 제도 개편은 2025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소급 적용 역시 같은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와 약정자도 9월 이후부터 추가 감면 대상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장기 연체자 대상 여부 (7년 이상 연체 여부 및 채무 규모)
자주 묻는 질문
감면율 90%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채무 총액이 1억 원 이하인 부실차주에게 최대 9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신청했던 사람도 추가 감면이 가능한가요?
네, 2025년 9월 이후부터 기존 약정 체결자도 새로운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 특별 조정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소각 또는 감면 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대상자 확인 후 상담 및 서류 제출 과정을 거칩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의 확대 및 추가 감면 정책은 단순한 조건 변경이 아닌,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자영업자와 연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회입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편안을 놓치지 마시고,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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