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2025년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순 출근 시간과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제공 여부가 중요하며, 육아휴직 등 휴직 근로자 역시 포함됩니다.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되어 사업장 규모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 😰 상시근로자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고민인 이유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 📊 2025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핵심 내용
-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체크리스트
- 비교표: 상시근로자수 산정 주요 항목
- ⚡ 상시근로자수 계산 쉽게 하는 방법
- 단계별 가이드
- 전문가 팁 비교표
- ✅ 실제 사례와 주의할 점
- 실제 이용자 후기
-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 🎯 상시근로자수 계산,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다음 단계 로드맵
- FAQ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네, 임금을 받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 포함됩니다.
-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예, 육아휴직이나 병가 중이어도 고용 상태가 유지되면 포함됩니다.
-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왜 제외되나요?
- 주휴일은 법적으로 휴일로 간주되므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단기 계약자도 포함되나요?
- 고용 관계와 임금 지급이 명확하면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 법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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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고민인 이유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포함 여부가 사업장 규모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산정은 법 적용 대상까지 달라지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혼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출근 여부와 주휴일 근로 상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미포함 처리
-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
- 휴직 중 근로자와 단기 계약 근로자의 고용 상태 간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기준법과 하위 법령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복잡하고,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주휴일 출근 여부를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서 혼란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 형태와 출근 패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2025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핵심 내용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법적용 여부 판단의 기본 자료로, 산정기간 1개월 내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임금 지급과 근로 제공이 명확하면 모두 포함하며, 휴직자도 고용 상태 유지 시 산정됩니다. 단, 주휴일 비출근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산정 기간은 법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포함(임금과 근로 제공 확인 필수)
- 휴직중인 근로자도 고용 관계 유지 시 포함
- 주휴일 미출근자는 제외
- 소수점 계산 시 반올림 없이 그대로 반영
비교표: 상시근로자수 산정 주요 항목
| 항목 | 포함 여부 | 주의점 |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포함 (임금 지급 및 근로 제공 시) | 단시간이라도 임금과 실 근로 확인 필요 |
| 휴직 중 근로자 (육아휴직, 산재 등) | 포함 (고용 상태 유지 시) | 출근하지 않아도 산정 대상 |
|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 | 제외 | 대법원 판례(2023년) 근거 |
| 파견 및 일용 근로자 | 포함 가능 (근로 관계 명확 시) | 파견업체 소속 확인 필요 |
⚡ 상시근로자수 계산 쉽게 하는 방법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한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평균 인원 산정과 출근 패턴 분석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법적용 사유 발생 직전 1개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 주휴일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제외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계별 가이드
- 산정 기간(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 모든 근로자의 출근 일수를 집계한다.
-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임금 및 실제 근로 확인 후 포함한다.
- 휴직 중인 근로자도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포함한다.
-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한다.
- 총 출근 인원수를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인원을 계산한다.
전문가 팁 비교표
| 방법 | 장점 | 단점 | 추천 대상 |
|---|---|---|---|
| 온라인 (PC 기준) | 신속 처리 가능, 산정 자동화 도구 활용 가능 | 복잡한 사례에선 오해 가능, 대면 설명 부족 | 규모가 비교적 명확한 소규모 사업장 |
| 방문 (오프라인 상담) | 전문가 직접 상담, 복잡 사례 맞춤 안내 | 시간 소요 및 일정 조율 필요 | 복잡한 고용 형태 및 다수 인원 사업장 |
✅ 실제 사례와 주의할 점
실제 한 음식점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여부를 잘못 판단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산정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했으나, 행정 권고 후 재산정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산정과 고용 상태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제 이용자 후기
“주 15시간 미만 인턴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몰라 계산이 어려웠지만, 전문가 상담 덕분에 정확히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서울 소재 소상공인) “휴직 중 직원의 포함 여부가 헷갈렸는데, 법적 기준과 판례를 적용해 도움받았어요.”(경기 지역 사업주)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 임금 지급 없는 가족 근로자를 포함하는 착오
- 주휴일 미출근자를 산정에 넣는 실수
- 산정 기간 외 데이터 활용
- 연인원 계산 시 반올림 처리
🎯 상시근로자수 계산,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출근 인원 및 가동일수 집계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여부 확인 (임금, 근로 제공 기준)
- 휴직 중 근로자 고용 상태 유지 확인
- 주휴일 출근 여부 검토하여 제외
- 평균 인원 계산 시 반올림 없이 소수점 그대로 반영
다음 단계 로드맵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을 숙지한 후, 주기적인 출근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권장합니다. 궁금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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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네, 임금을 받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 포함됩니다.
법적용과 판례에 근거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 형태가 인정되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 제공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예, 육아휴직이나 병가 중이어도 고용 상태가 유지되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휴직 중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를 간과하면 사업장 규모 산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왜 제외되나요?
주휴일은 법적으로 휴일로 간주되므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 시 주휴일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정상 가동 상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단기 계약자도 포함되나요?
고용 관계와 임금 지급이 명확하면 포함됩니다.
일용직이나 파견근로자도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이 뒷받침되면 상시근로자 산정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법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 산정 기간은 법 적용 필요 시점 전 1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의 출근 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규 사업장인 경우 개설 이후 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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