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3단계



비회원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3단계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간단히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비회원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3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5~10분 안에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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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3단계 핵심 흐름

등기부등본을 비회원으로 열람하는 기본 흐름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을 검색하고, 열람 옵션을 선택한 뒤 결제를 완료하면 화면에서 바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은 회원가입 없이도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만으로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시도해 보세요.



3단계 핵심 요약

  • 1단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 2단계: 부동산 주소(지번/도로명/건물명)로 검색 → 원하는 건물 선택.
  • 3단계: “열람” 선택 → 비회원 로그인(전화번호+비밀번호) → 700원 결제 후 바로 확인.
  • 비회원도 가능: 인터넷등기소는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 열람 vs 발급: “열람”은 화면에서만 보는 용도(700원), “발급”은 인쇄 가능한 제출용(1,000원)입니다.
  • 비용: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며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 결제 후 1시간 재열람: 같은 건물은 결제 후 1시간 내에 비밀번호만으로 다시 열람할 수 있어요.

비회원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 접속하면, 10분 안에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1.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2.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오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iros.go.kr)에 접속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때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화면에서만 보는 용도로, “발급하기”는 인쇄 가능한 제출용입니다. 계약 전 확인용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2단계: 부동산 정보 입력 및 검색

  1. 소재지번으로 찾기” 또는 “도로명주소로 찾기” 탭을 선택합니다.
  2. 시/도, 시/군/구, 동/면/읍을 선택하고, 건물명이나 지번을 입력해 검색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건물(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 지번 vs 도로명: 아직까지 지번 주소가 더 정확하게 검색되는 경우가 많아, 건물명+지번을 함께 입력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건물명 검색: 아파트나 빌라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단지 내 여러 동 중에서 원하는 호실을 선택할 수 있어요.
  1. 선택한 부동산에 대해 “열람”을 선택하고,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원하는 대로 설정합니다.
  2.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며, 우측의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3.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임의의 4자리 비밀번호(예: 1234)를 설정해 로그인합니다.
  4.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을 선택하고, 열람 수수료 700원을 결제합니다.
  5. 결제 완료 후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화면에 뜨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기억: 같은 건물은 결제 후 1시간 내에 동일한 비밀번호로 재열람이 가능하므로,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 두세요.
  • 결제 후 저장: 스마트폰에서는 스크린샷, PC에서는 PDF 저장 기능을 활용해 내용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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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간편 열람 사이트 비교

인터넷등기소 외에도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3가지 서비스를 비교한 것으로,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서비스비용장점단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열람 700원, 발급 1,000원공식 사이트, 제출용 발급 가능,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가능비회원은 1건씩 결제해야 하며, 로그인 절차 필요
닥집(doczip.kr)1일 1회 무료주소만 입력,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6종 동시 확인 가능1일 1회 제한, 제출용 불가, 빅데이터 기반 정보
바로바로1회 무료주소 입력만으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지적도 등 통합 확인무료 횟수 제한, 제출용 불가, 일부 정보는 유료

3개 서비스 선택 팁

  • 계약 전 빠른 확인: 닥집이나 바로바로로 주소만 입력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먼저 확인한 뒤, 중요한 건물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식으로 열람·발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제출용이 필요할 때: 계약서, 대출, 등기이전 등 공식 용도라면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선택해 인쇄 가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여러 건물 확인 시: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을 하면 여러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나 다수 물건을 보는 경우 유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비회원으로 간편하게 열람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보다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전세·월세 계약 전에는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흔히 겪는 문제

  • 주소 오류로 건물 못 찾음: 지번과 도로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물명+지번을 함께 입력하거나, 인근 건물과 비교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회원 로그인 비밀번호 잊어버림: 1시간 내 재열람을 위해 설정한 4자리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다시 결제해야 하므로, 메모장이나 메모 앱에 잠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열람과 발급 혼동: 화면에서만 보는 “열람”을 제출용으로 사용하면 무효가 되므로, 계약서나 대출용으로는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 근저당·가압류 놓침: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집에 큰 대출(근저당)이나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상태에서 계약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전입금지·전세권 설정: 전세 계약 시 전입금지나 다른 전세권이 등기돼 있으면, 나중에 전입이나 계약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공동소유·지분 문제: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지분이 나누어져 있으면, 계약 시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 활용: “인터넷등기소” 공식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여러 건물 확인 시 계획: 3~4개 이상의 물건을 비교할 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을 해두면 한 번에 여러 건물을 결제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결제 후 화면 안 뜨는 경우: 결제 완료 후 등기부등본이 바로 뜨지 않으면, 브라우저 새로고침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고객센터(1544-900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임의의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700원(열람) 또는 1,000원(발급)을 결제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가 뭔가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화면에서만 보는 용도로,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인쇄 가능한 제출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수수료는 1,000원이며 계약서, 대출, 등기이전 등 공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비회원으로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열람할 수 있나요?

비회원도 같은 건물은 1시간 내에 동일한 비밀번호로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건물을 확인할 때는 다시 700원을 결제해야 하며, 여러 건물을 한 번에 결제하려면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공식적인 “완전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법은 없으며,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 기본입니다. 다만 닥집, 바로바로 등 간편 서비스에서는 1일 1회 정도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빠른 확인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