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한 후,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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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명령의 개념과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 인도 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에는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직접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강제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

중요한 점은 잔금을 납부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인도 명령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납부한 즉시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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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명령 신청 절차

신청 방법

인도 명령 신청은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도 명령의 효력은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점유자가 폐문부재 상태일 경우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며, 공시송달 후에도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 서류 및 비용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며, 인도 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 12,080원이 필요합니다. 차비를 포함해 대략 2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인도 명령의 대상과 예외

인도 명령 대상

부동산 인도 명령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 채무자 또는 경매 개시 결정일 이후의 점유자
2. 채무자와 소유자의 일반 승계인 (상속, 증여 받은 사람)
3. 채무자의 동거 가족 및 피고용인
4.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같은 법인의 점유 보조자
5. 채무자와 공모하여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점유한 사람

예외 사항

인도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권자
2. 법정지상권자
3.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 등)

인도 명령 신청 후 절차

명령문 수령과 심문

인도 명령 신청 후 며칠 내로 명령문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임차인일 경우 배당이 확정되어야 인도 명령이 발급됩니다. 법원은 인도 명령을 내리기 전에 점유자를 심문해야 하지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유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인도 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인도 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신청인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소요 기간은?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후 며칠 내로 명령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인도 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며, 신청서와 함께 수입인지, 송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3: 인도 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인도 명령의 효력은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4: 인도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도 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거나, 인도 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잔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효력 발생을 위해 송달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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